2011년 하반기수렵면허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일정을 확인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 호
2011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렵면허시험 계획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수 |
시험장소공고 |
시 험 일 시 |
합격자 발표 |
제1회 |
2011.4.19(화)~4.20(수) (취소마감일 : 4.27(수) 21:00) |
2011.5.20(금) |
2011.5.28(토) 11:00~11:50 |
2011. 6.8(수) |
제2회 |
2011.8. 9(화)~8.10(수) (취소마감일 : 8.18(목) 21:00) |
2011.9.16(금) |
2011.9.24(토) 11:00~11:50 |
2011.10.5(수)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2. 시험과목(과목당 10문제 시험시간 50분)
가.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나.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다.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라.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가.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나.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야생동․식물보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렵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며 합격무효 조치함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처 ☏ 02-3279-3470~4)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 가능)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cm × 4.5cm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별도로 안내하는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가.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본관 10층)
나.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고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1통 (응시원서는 접수처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시청 1층 민원실 판매)
◦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6. 응시자 주의사항
가.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나.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응시원서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시험 응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053-803-2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1호 서식> 응 시 원 서
( 2011 년도 회 수렵면허 시험)
나는 ( )회 수렵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귀하
대 구 광 역 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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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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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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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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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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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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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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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렵 면 허 종 별 |
제 종 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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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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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2011년도 회 수렵면허시험) |
사 진(2)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이어야 함.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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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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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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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면허종별 |
제 종 수렵면허 | |||||||||
2011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053-803-2771)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및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답안지 기재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행일시 등은 시험계획 공고문을 참조하고,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재요령 ]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번호(2개소) : 「*」표시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므로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성 명(2개소)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2개소) : 숫자로 기재합니다.
5.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6. 응시면허종별 :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활 ․ 그물 등을 사용하는 수렵
[ 구비서류 ]
1. 사진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 × 4.5cm)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서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2. 수입증지 : 10,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를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교부받으면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오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답안지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오른쪽 상단에 응시표 및 유효한 신분증을 놓고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
첫댓글 정말로 열공 해야할듯 하더군요.
금년도 상반기 면허 취득한 동생말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합격율이 15%근방 이었다네요.
열공^^면허 문제형식이 수학능력시험화 되는거 같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시험이 어려워 졌다고 하여 이번 하반기 시험은 제가 직접 응시하여 난이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수집하여 내년부터 면허시험 횟수 증대 등 불합리 한점을 환경부에 개선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시험을 따로 치는건가요?
잘 몰라서요, 서울시는 언제 예정인지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아마 있을 겁니다
모처럼의 여자회원이시네요. 전에는 여자회원이 몇분 계셨는데 요즘은 통 없으십니다. 수렵면허 따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