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위해 정확한 교재명/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명/강의명 | ▶관계법규 1권 |
페이지/강의회차 | ▶ 150페이지 비고 3호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고생 많으십니다.
비고 3호에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라는 지문이 읽다보니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어색하게 읽혀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ㅠ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적합한 경우(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방화문 or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우
이어야만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 특정소방대상물에라도 위 시설 중 하나가 설치되어있다면 될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가와 나 둘 중 하나가 적합하다면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는것입니다.
ex) 가- 경보설비가 작동하고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되었다면 연결통로와 지하구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겠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