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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스크랩 돌아가신 할아버지 빚, 두살짜리가 갚아라!
구루 추천 0 조회 4 08.05.31 08: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 글은 얼마 전 상속채무 관련 전화상담을 한 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작성한 것입니다.


상담 문의의 대강은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사채업자가 오빠집이랑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800만원을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하지요”하는 것이었고, 대강의 상담답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에 대한 설명,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에 대한 대응요령 등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비숫한 문제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올림 2008년 5월 30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 두 살짜리 손녀딸이 갚아라!”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상식, 다른 구제방법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 두 살짜리 손녀딸이 갚아라!"

 

두 살짜리 애기가 채권자에 대한 "피고"의 위치에서 법정 소송을 당했던 사연.

픽션 같은 일이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4년 농협중앙회가 상속포기 신청한 망자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두 살짜리 손녀딸에게 채무독촉을 하면서 다툼(소송 등)이 벌어졌고,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 5751 참조).

 

다행히 위의 사건은 망자의 자녀들이 뒤늦게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두살짜리 애기를 상대로 벌였던 상속채무 관련 소송의 판결문 캡쳐사진]


더구나 위와 같은 사건은 현실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빚더미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현실(금융채무불이행자 280만명을 포함 약 500만명에 달하는 과중채무자가 있는 현실) 및 법률적 무지등의 이유로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며, 간혹 [민생연대](홈페이지: www.minsaeng.org)로도 상담전화가 걸려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빚더미에 있는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빚, 부모의 빚, 삼촌의 빚, 사촌의 빚 등등...

어쩌면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빚(보증 빚 포함)도 자신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재산이나 금품이라면 또 모를까, 생각지도 못한 빚을 갚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빚은 고스란히 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며, 또한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망자의 빚은 2순위(망자의 부모, 망자의 손자 손녀), 3순위(망자의 형제 자매), 4순위(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빚더미에 있는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는 “1순위 상속인들”(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문제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이용하는 제도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첫째: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법률관계가 복잡합니다. 상속포기 대상자는 부모, 형제와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친가와 외가의 4촌까지이며, 남녀의 구분도 없고 출가여부도 관계가 없고 미성년자라도 상속포기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한때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상속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이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때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모든 분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거나, 또는 한정승인제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부채가 다른 상속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1천만원이고 채무가 1억원인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사망자가 남긴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상속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되어 나머지가 있게 되면, 그 나머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상속포기의 절차 등


- 신청시기 및 신청장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상속개시 당시 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 신청

*주: 복잡한 법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은 사망당일로 계산하는 게 편리함. 다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때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


-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등본 각 1통; 상속포기인의 가족관계증명서(과거 호적등본을 말함),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인감증명 1통


-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넷째: 한정승인의 절차 등


- 신청시기 및 신청장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제출


-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 각 1통; 상속인(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인감증명 1통


⋇주1: 재산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목록과 채권자별 채권액 목록(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이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서, 채권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2: 부동산 확인은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의뢰 확인, 예금잔고는 금융감독원이나 해당금융기관에 의뢰 확인, 부채내역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와 그밖에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확인

⋇주3: 재산목록을 엉터리 작성시 상속재산 은닉등을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


-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 상속재산 있는 경우 한정승인 수리후 후속절차: 법원으로부터 승인에 대해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한정승인의 공고와 최고장 발송, 재산청산과 배당



끝으로 가장 딱한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이나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정기한 내에 하지 못해,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자신에게 상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경우입니다.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무관한 빚(또는 보증빚)이 선순위 상속인의 부주의나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상속되었을 때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로, 상속인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분이라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면책절차를 밟아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개의 경우 이와 같이 부주의 등으로 상속된 상속채무는 장기연체 채권으로 채권자와의 사적조정과 합의를 통해 상각처리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에 맞게 채무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나홀로 빚탈출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 끝

p.s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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