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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유형 |
세대수 |
면 적(㎡) |
입 주 시작일 |
연간임대료 (부가세포함) | ||
전용 |
공용 |
계 | |||||
원주개운1 |
공공분양 |
492 |
129.300 |
- |
129.300 |
'10.9.30 |
6,000,000원 |
2. 임대조건
o 임 대 료 : 6,000,000원
(단, 임대보증금 없이 계약체결 시 임대료 일시불 선납)
o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당해 아파트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종료시에는 당해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연장 및 임대료(계약조 건) 결정
3. 임차인 신청자격
o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원주시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o 개 인
공고일 전일 현재 원주시 거주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자
※ 게시공고일 현재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월급시설장 제외)이나 보육교사를 겸직 하고 있는 대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임차인 선정방법
o 신청자중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임차인 1인과 예비 후보자 1인을 결정 (예비후보자는 임차인이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해약할 경우 임차인 지위승계)
o 당첨자 선정은 공정한 추첨을 위하여 참석자(대리인 포함) 전원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여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신청자중 추첨장소에 시간 내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당첨 될 수 없음을 유념 하시가 바랍니다)
o 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신청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선착순 접수 계약
5. 신청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법인 또는 단체 |
개 인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본(원본제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날인 위임장 -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 기타 자격경력서류 |
- 자격증명서류 사본(원본제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경력증명서 1부 - 도장 - 월급시설장은 해당보육시설 사업자사본1부 |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제시)
6. 계약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o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임대료전액
o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7. 임대시행 일정 및 장소
구분 |
일 시 |
장 소 |
접수 |
2010. 9. 17(금), 10:00 ~ 16:00 |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1층) |
추첨 |
2010. 9. 17(금), 17:00 |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2층) |
계약 |
당첨일로부터 2010. 9. 24(금), 16:00시까지 |
강원지역본부 춘천사옥(1층) |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효자동 692-10 수협 옆 위치(춘천사옥)
원주시 원동 295-8 원동아파트 옆 위치(원주사옥)
8. 유의사항
o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o 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운영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임대신청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추가․보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o 허위․부정서류를 제출 시 신청접수, 당첨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시설의 정원은 지자체 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계약자가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입주 전까지 개설치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약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공사규정에 따름)
o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본 시설을 사용하는 외에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o 계약기간 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 회복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변경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나 변경된 계약자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o 임차인은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 계약자는 보육시설 설치 후 인가증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팀 033-258-4153]
20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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