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일반자료실->4번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옮겼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팩스 061-383-8341) 체험학습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카페 자료실에도 신청서와 보고서를 올려놓겠습니다.
체험 활동 지침
1. 목적 : 생활 여건이 다른 장소, 유적지, 산업체 등을 직접 방문 관찰하고 소풍, 수학여행, 야영,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
2. 활동 내용
가. 테마형 소풍
나. 테마형 수학여행
다. 야영·수련활동 : 고등학교 2박 3일, 또는 3박 4일 권장
라. 도·농/시·도간 집단 학생 교류 현장 체험학습 : 교환학습, 합동 수련활동, 문화체험, 노작활동, 자연관찰 등
마.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1) 대상 : 전학년
2) 장소 : 국내외
3) 기간 : 학기당 2회 이내, 1회 7일 이내 (단, 장기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동반가족 : 부모 또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친인척 동반
5) 활동내용
가) 친인척방문 : 고향방문, 친지 방문, 집안 경조사
나) 고적답사 : 문화유적지, 박람회, 박물관, 전시관, 문화체험
다) 향토문화행사 : 지역 문화행사 참여/참관
라) 해외문화체험 : 해외 여행, 해외 연수
마) 노작활동 : 농어가 일손 돕기, 노력봉사
바)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활동
6) 실시단계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학생/학부모) --> 담임이 결재(신청서 및 체험활동대장) 요청 --> 학교장 승인 --> 체험활동 실시 --> 보고서 작성(학생) --> 담임에게 보고서 제출 --> 교감 확인 --> 출석 인정 --> 신청서와 합본 보관 --> 학생생활기록부 체험활동 기록(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