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노동을 지배한다]
ㅡ아래 영상 참조ㅡ
1990년대부터 상무이사 김홍준과 협회원들이
서울개별협회 임원들에게
프랑스 화물협회처럼 회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장 및 배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하였더니
협회는 상무이사를 해임하였다.
협회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사설업체가 배차 플랫폼을 선점하여
화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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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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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협회원 상호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 및 협조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관리와 조사 및 연구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보고 4) 협회원 및 종사원 교육 훈련 5) 협회원 및 종사원 취업 관리 6)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업무(현행 규정) (1992년 서울시장 승인 최초 정관 : 운송운임 및 조합원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업무, 개정 이유와 절차에 관한 질의에 답변 없음) 7)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및 안전 서비스 개선 업무 8) 협회원 사업에 필요한 물자 공동 구입 및 부대사업 9) 개인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배포 10) 협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11) 기타 협회원원의 공동의 복리에 필요한 사업 |
[목적사업 추진을 포기한 서울협회 임원을 탄핵함]
[서울개별협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약 450억 원]
공동사업장 조성 및 배차시스템 구축비용은 10억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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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7년
전국개별협회 설립 - 협회원에 대한 설립취지문
1) 기존회사 T/E충당 등 증차로 인한 물동량 감소
(불법증차에 따른 화물차량 공급과잉 저지, 생계불안 해소)
2) 톤수제한 철폐
3) 공동사업장 개설
4) 물동량 확보, 운임덤핑 방지 - 수입증대
(협회가 물동량 확보하여 공동배차 - 운임덤핑 방지)
2. 1992년
전국개별협회 → 연합회, 서울지부 → 서울개별협회 분리설립
1) 1992년 이사장 김기태 선거공약 : 공동사업장 조성
3. 1998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에게 천명한 바와 같이 협회가 공동사업장 및 배차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를 묵살하므로
1) 협회원 권혁용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 협회가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예산 편성
- 회원을 위한 사업은 전무
- 프랑스와 일본처럼 협회에서 물량을 확보 배차
- 전국적으로 1개의 단체로 통합
※ 프랑스와 일본의 화물단체처럼 협회가 정관 제5조 제6항 규정 및 이사장 선거 공약대로 공동사업장 조성 및 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였으나, 협회가 묵살하므로 불가피하게 권혁용 회원이 공정위에 진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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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일반 업체들이 개별협회 회원을 비롯한 화물노동자들의 상대로 무전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차시스템(플랫폼)을 유상 제공
1)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 화물주선사, 화물운전자(협회원) 중 화물운전자가 “병”의 위치에서 당하는
- 4.5톤 차량 단거리 운임 3만원 배차(3시간 내지 4시간 소요)
(4.5톤 지게차 운임 40분당 8만 원)
- 주선료 40%까지 착취
- 일방적인 배차취소
- 일방적인 운임 삭감
- 과적 강요(거부할 경우 차후 배차 거부)
- 운임 미지급 지연 및 지급 거부
- 4시간 이상 상하차 대기(대기료 지급거부)
등의 횡포와 착취가 어느 정도인가를 협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
5. 2023. 2. 14.
공정위, 카카오 택시 배차시스템(플랫폼)에 과징금 257억 부과
1) 택시협회가 2021년부터 카카오 택시 배차 불공정행위와 차별행위를 지속 적으로 조사하여 공정위에 진정한 결과 택시 운전자의 불이익이 개선된 것임
6. 2023. 6. 7.
서울개별협회 회보(제151호) - 화물플랫폼업체 (주)화물맨 이용 안내
1) (주)화물맨이라는 화물플랫폼업체 역시 위 제4항에 열거한 화물노동자들
이 당하고 있는 횡포와 불이익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일 뿐임
2) 협회가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른 목적사업인 공동사업장 조성 및 배차시스템 구축 사업을 31년 동안 외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한가하게 특정업체의 광고에만 열중하지 말고
- 지금이라도 프랑스와 일본의 화물단체처럼 회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 택시협회처럼 협회원이 격고 있는 불이익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