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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수해 침수 차량이라면? 수해 침수 차량 보상 방법과 중고차 구매 요령 소개 |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만 대를 넘었습니다.
자차 보험에 들지 않은 침수차량까지 포함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 피해를 입어도 보험사들이 보상을 안 해 줬지만 감독당국의 권고로 제도를 바꾼 뒤부터는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수리를 받아도 회복이 안 될 만큼 망가졌다고 정비센터에서 판단하면 사고 당시 차량 가액 만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보상받느냐를 놓고선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그냥 차량 운전자가 신청한 대로 보험사에서 돈을 다 줄 리 없기때문입니다.
본인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됐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차량 유리창 문이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운전자가 스스로 열어놓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 내 전기장치가 말썽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차들은 첨단 전기장치가 차량 밑 부분에 다 설치돼 있어서 '차량 도난 경보음', '고속주행시 차문 자동잠김'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차 올라서 전기장치가 합선이 되면 차창을 닫으려 해도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저절로 차창이나 트렁크 등이 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물이 아니라 토사가 차량 내부에 많이 들어와 피해가 커졌을 경우 차창 문이 무엇때문에 열렸는 지가 과실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데 침수차량 피해자들은 차창 문이 스스로 열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앉게 된 셈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얼마나 야박하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다른 논란 거리는 주차 지점입니다.
이번 폭우 때 침수차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보험사에 긴급 출동 요청을 해도 견인차가 제 때 출동하지 못한 일이 속출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앞서 설명한 전기장치 이상으로 차량이 멈추거나(**이런 사례는 주로 수입차가 많더군요) 차에 물이 조금 찼을 때 도로에 그냥 차를 두고 가면서 보험사에다가 알아서 끌어가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구역이 아닌 불법주차 장소에서 발견된 차량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책임소재를 놓고 보험사와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뒀는데 물 때문에 차량이 떠내려가 불법 주차 지역에서 발견됐을 때도 최초 주차를 정상적인 곳에 했다는 입증을 운전자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우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 지역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역시 비슷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침수차량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사가 얼마나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다소 시일이 지난 뒤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사가 사고 접수를 할 때는 각종 증거를 일단 수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순히 보험금을 준다고 생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침수 차량 피해로 인한 보험금 대상에서 렌터카 비용은 제외됩니다.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보통 사고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렌터카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량 내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대한 보상도 출고 때부터 차량에 부착된 제품이고 보험 가입시 신고를 한 것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고차를 사실 계획이 있으신 경기도 광주시 시민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실듯 합니다.
이제 수해로 침수된 차량들의 물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 차량은 차주가 간단히 수리를 한 뒤 개인간 직거래나 중고차 업자에게 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량은 침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 보상을 받은 차량들도 문제입니다. 차주들이 수리비가 보험금보다 많이나오면 '전손처리' 를 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을 중고차 시세보다 싸게 보험사로부터 받고 보험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고 비공개 온라인 경매를 통해 고철업자나 중고차 업자에게 팝니다. 문제는 침수차를 사간 중고차 업자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이런 차를 수리한 뒤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팔아왔다는 겁니다. 정비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수리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그렇다면 침수 중고차를 속고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지키면 황당한 경우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개인 간 직거래나 중고차 시장 거래 매물 가운데 가격이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흥정을 할 때 갑자기 큰 폭으로 가격을 깎아줘도 좋아할 일이 아니라 차를 좀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침수 차량의 특징은 외관이 아주 멀쩡한 차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부 기기를 잘 봐야 하는데 엔진 주변의 알루미늄에 지나치게 많은 하얀 부식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부식되지 않는 알루미늄 주변에 연식에 맞지 않게 부식 흔적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하고 차 앞 부분의 퓨즈 박스를 열었을 때 모래나 흙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침수차량을 수리할 때 미처 청소를 못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젖어 있거나 모래나 흙 흔적이 있으면 100% 침수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전벨트 전체를 아예 바꿨을 수도 있으니 시거 잭도 봐야 합니다.
시거 잭 부식이 많이 됐고 꽂혀 있는 부분을 면봉으로 청소했을 때 흙이 묻어나오면 침수 차량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내 악취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미세한 악취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혹시 방향제를 지나치게 뿌린 차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중고차 살 때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카 히스토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보험처리를 안 한 차량은 여기서도 침수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등록까지는 최소 두 달 반 이상 걸리는 허점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카 히스토리에 등록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험사가 경매하는 침수차량 기록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제 시행될지 모르니 차 사는 사람이 주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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