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新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문신사(타투이스트)를 신직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합법화하기로 결정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문신사법도 제정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은 기존에 발표했던 신직업의 진행현황과 함께 새롭게 17개의 신직업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새로 생길 17개의 신직업은 정부육성,지원(13개) 직업군에 기업재난관리사, 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 주택임대관리사, 레저선박전문가, 대체투자전문가, 해양플랜트 기본설계사, 방재전문가,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직무능력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상품.공간스토리텔러, 타투이스트 그리고 민간시장 자생적창출(4개)직업군에 P2P대출전문가, 의료관광 경영상담사, 크루즈승무원,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를 선정했다. 산업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우리가 생전에 듣지도 못했던 직업군이 쏟아지고 개발되고 과거와 비교한다면 과거 10년 세월이 요즘 1년과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타투이스트가 합볍화 될 경우 고용될 신규 창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어떤 행정이든 득과 실은 반드시 존재한다. 현재 타투가 음성적으로 행해져 위생은 물론 시술 가격 형성도 제각기 천차만별로 통제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생겨도 항의할 곳도 보호해줄 기관도 없는 것이 당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도 몸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예술로 보고 스킨아트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이지만 합법화 될 경우 그 이후에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시행 할 것인지 걱정된다. 지금처럼 불법이라고 해도 막연한 기대감이나 호기심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시술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타투가 합법화 되면 이제 누가 통제할 것인가 말이다. 또한 지금은 바늘을 인체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일반인은 시술을 못하게 되어있다. 사람들의 피부타입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각기인데 켈로이드 피부 등에 바들로 시술했을 때의 대처방법,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특이 체질일 경우의 대처방법 등 상상하기 싫은 애매한 상황들이 참 너무도 많다. 또한 돈이 된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시술을 하여 예술로 시작되었던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그림이 아닌 흉터를 남기게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감도 생긴다.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항상 피부의 감염의 위험을 동반한다. 문신을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일정한 규제를 도입하여 위생과 안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있 지만 의사들처럼 인체에 대한 공부를 6년 |
이상하고 환자들을 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인데 과연 일반인이 위생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말이다. 날로 개성 연출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합법화 될 경우 커피 바리스타, 미용사, 플로리스트처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텐데 그 자격요건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고객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디자인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와 관련된 법규를 만드는 고용노동부나 전문 관계자의 신중한 잣대가 필요할 듯 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술문신 시술자 관련 해외사례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 분석을 거친 후 의료인,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등과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신사에게 독자적인 영업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다른 의료관련 직업종사자 등에게도 영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측면세어 보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것을 합법화 시킬 수는 없는일. 무엇보다 생각해야할 것은 직접 디자인 시술을 받는 고객들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사실 타투이스트가 꼭 불법이래서가 아니라 아무나 덥석 덥석 타투이스트 길에 접어 들지는 않는다. 다는 아니지만 나름 그림 실력이 좀 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만만치 않다. 타투가 대중화될 경우 좋은점도 물론 있겠지만 반드시 문제점도 동반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스킨아트 관계자로써 필자도 타투의 합법화는 환영하는바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시술로 오히려 타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예술로 시작한 창의적인 작업이 지우지도 못하는 흉터, 낙서가 되지 않기를 필자는 소망한다. 자료제공 : 팍시코리아헤나아트 www.foxy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