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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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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총장과 교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전자공시 추천 2 조회 2,092 13.06.28 11:21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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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8 11:38

    첫댓글 흠, 첫번째 진실의 괄호 안 주석이 암시적이네요.
    "쉽게 말하면 재단이사장과 총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재단이사장이 더 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랑가몰라?

  • 13.06.28 12:02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수원대처럼 말도 안되는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1년 단위로 재임용 심사를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한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연봉을 동결시키고 심지어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 13.06.28 12:25

    위의 규정은 현 계약직 교수들이 아닌 2002년전에 임용된 부교수 이상 되는 교수님들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뒤로 숨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지요? 당신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어떤 학교 어떤 사회를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정의로은 사회, 올바른 가르침, 도덕, 법치국가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어라 답을 주시는지요? 그리고 누구도 못 믿겠다는 어뚱한 말로 피해가시면 않됩니다. 과거를 밑거름으로 내일의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 13.06.29 03:39

    교원의 임면에 관한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상위법과 배치되면 무효이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3.06.29 09:37

    -2003년 이후 임용된 전임교수에 대한 사항은 이 카페에서 많은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찾아보시길.
    -수원대는 계약제로 임용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생기자 마자 철저히 악용하여 신임 전임교수를 거의 100% 1년 단위 계약제로 뽑고 있습니다. 계약조건도 이미 카페에서 공개된 것 처럼 노예조건이지요.
    -2003년 이후로 수원대에는 정년보장트랙이 없어진 것입니다. 1년단위 계약제 전임교수로만 채워지는 대학은 한국에서 유일무이일 것입니다. 이렇게 악용하라고 계약제로 신규임용할 수도 있다고 했을까요?
    -계약제로 임용하더라도 기간 및 대우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라고 했습니다. 1년단위? 그 연봉?
    -교원은 특별한 지위를

  • 13.06.29 09:39

    갖으므로 신분보장도 해 주고 대우도 잘 해 주라고 했습니다.

    -교협대안: 사학연금 적용 받고 교육부에 전임교원으로 보고되는 교수들 <정년보장트랙 호봉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전환되더라도 그동안 길게는 10년 이상 물심양면 고생한 교수들에 대한 보상에는 못 미칩니다.

    -돈이 없었습니까? 교수들에게 월급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학생들 학습환경 열악하게 방치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돈으로 4000억원의 적립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학교회계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30% 였나요? 국내 최저 대학일 겁니다.
    정년보장트랙 교수 임용 없는 대학 여기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 13.06.29 10:14

    다, 말아 먹어 가는 구나.
    그 나마 수도권 대학이라는 알량한 이점으로 이제 까지 버티어 왔지만, 쉼없이 미끄러져 내려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는 곳 까지 내려와서 대학에 관한 나쁜 얘기가 나오면 다 끼워 더는 지경으로 가는 구나.
    그간 니들 뭐했니? 낯 뜨거워 고개들기 힘들어지네....
    제대로 된 교수 선발하고 지원하여 학문적 성숙성을 통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려는 생각은 일찍이 없으며,
    형식만 갖추워 졸업장만 찍어주는 대학, 학원만도 못한 대학. 이런 환경에서 월급 타먹고 니들 뭐했니?
    학교 꼴이 그게 뭐니? 니들도 사람이가? 이런 말이 면전에서 들려오는 듯하네. 더 늦기 전에 힘 모아, 바로잡자요. 제발..

  • 13.06.29 22:05

    본 글의 내용 중 (2002년 이전에 임용된 분을 이후에 계약제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검토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불법으로 보입니다.)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2002년 이전에 들어오신 교수님들도 호봉제에서 계약제로 바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 보면 그런 계획 절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모함이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로 승진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 13.06.30 08:22

    그래서 호봉제인 부교수이하 교수님들도 교협이 필요한 겁니다.
    인사규정 변경해서 경과기간 준 뒤 적용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재직 중인 교수는 <다다음> 재임용시 부터 호봉제에서 연봉 계약제를 적용한다. <그와 동시에 재임용이나 승진에 필요한 논문실적을 올리는 것이지요.> <승진 전까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교협은 계약제 전임교수 뿐 아니라 정년트랙의 부교수이하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보호해 줄 교협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정년보장트랙이라도 교수로 승진하기 전 까지는 기간을 정해서 임용된 것이고 그 기간 후에는 재임용되고 승진되는 것입니다

  • 13.06.30 08:44

    학교 운영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교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여러 중요 사안이 변경 또는 결정될 때, 전체교수회의, 대학평의원회를 거쳐야 한다든가 말입니다.

  • 13.06.30 14:37

    정년보장된 교수로 승진한 교수들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 승진 이후에도 대개 4년 마다 업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인사규정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요구 논문 실적을 올려 놓고 경과기간 둔 후 그 다음 심사때 부터 호봉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호봉 정지된 교수들에게 다른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교협은 필요합니다.

  • 13.06.29 22:08

    교육법을 바꾸어 근본적으로 악용을 못하도록 켐페인을 전개해야 지. 이런 악법은 언제 만들었노...
    작은 회사도 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고용계약을 반드시 신천해야할 시대에.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런 비인격적 고용계약이 뻔뻔 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어찌나. 힘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잡아야지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보다 못한 경제적 대우는 상식밖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력이 깉다는 조건아래 비교입니다.
    막졸업한 제자의 초봉이 4천만원인 데, 교수가 3천만원이라는 연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 13.06.30 08:09

    혹시 저의 글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처음 부터 저는 교협의 몸집을 키우느 일에 관심을 두고 댓글을 달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테두리에서 포용하여 대의를 위해 ...
    교협의 단결에 조금이라도 누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 불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졸업생 예기는 얼마 전 취직 후 찾아온 제자 얘기로 실제 연봉이 3850만원이라고 좋아 했기에 ...

  • 13.06.29 22:50

    첫째,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단이사장과 총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재단이사장이 더 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란? 이사회를 실제로 열어서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얘기이지 하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해서 추인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이사회의 이와 같은 가라 이사회 운영은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임원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번에 승인 취소된 교비횡령 서남대의 이사장 해임 사유 중 하나입니다(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얼마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 올렸다 내렸다 난리 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 13.06.29 22:17

    그때 이미 눈치챘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6.30 07:43

    간접화법을 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 13.06.30 14:03

    우리 대학의 재임용에 필요한 조건이 자주 변경됩니다. 노예조건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더 심한 조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단위 계약제 전임교수들 같은 을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는 것이지요. 누가 공개된 조건 말고 다른 것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도 인사규정에 모두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전임교수들은 조건에 따른 1년 계약제라 개인과 학교 사이의 관계로 만들었고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아 났지요. 1년 계약제 전임교수들의 계약조건들이 모두 공개되야 합니다. 약자인 을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 13.06.30 08:58

    이글을 읽은 교수님들은 각자의 계약 조건을 대표님들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자 이제는 스스로 도웁시다. 본 카페에서 공개된 조건보다 더 기막힌 조건도 있나 봅니다.

  • 13.06.30 14:05

    TF팀이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계약조건 등 인사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 여러 계약조건을 다 수집하는 것 부터 시작하시지요? TF가 내야하는 결론은 위의 상식님이 언급한 것 입니다. 어디서든 누가 내 편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교수들이 얘기한 것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지 하는 기대는 접기를...
    익숙해지긴 해도 길들여지진 맙시다.

  • 13.06.30 14:15

    계약제 교수 여러분! 각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을 이 카페에 올려주십시오. 절대 누가 올렸는지 모릅니다. 계약서에 계약서 내용은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개시 불이익을 당해도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요? 협박입니다. 떳떳하면 왜 공개 못하게 합니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다른 사람에게 형평성 논란 일어날까봐 공개 못 하게 하나요? 공개한들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보라고 하세요. 누가 더 망신인가? 그래서 누굴 짜를 수 있나요? 교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헙을 믿으시고, 조건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길 입니다. 교협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십

  • 13.06.30 11:33

    지금까지 우리는 총장님께 대화하자고, 총장님을 님자 붙여가면서 예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협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고, 더 이상 총장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총장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카페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총장의 맨 얼굴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장은 장사꾼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학교 운영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사꾼 총장을 몰아내고
    재단이사회에서는 학식과 덕망있는 총장을 모셔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 13.06.30 11:38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총장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데, 대화하자고 조르며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재단이사회의 이사님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총장을 선임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제안인가요?

  • 13.06.30 11:49

    빠른 방법은 증거가 확보된 결정적인 비리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여 총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교협 지도부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상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협에서는 처음부터 상생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고,
    지금까지 계속 상생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상생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 장사꾼 총장을 고발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네요.

  • 13.06.30 11:58

    맞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자고 애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협대표님들은 빠른방법을 선택하여 지금 당장 고발장을 써서
    수원대 사태를 여름 방학 동안에 끝내버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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