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중대위반사항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부분이 많이 모자르다. 또 보완 날짜 등 등록신청할 때 공사업과 날짜가 햇갈린다.
오답
-중대위반사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수신기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 사유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이 있다.
본,서장은 이행 연기 여부 결정 후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 에게 통보 해야 함
-점검기록표 게시는 본서장에게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10일 이내 자체점검 기록표 작성 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 이상 게시해야 함
게시 사항 :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관리사 응시자격
소방설비기사 + 2년/산업기사 +3년, 소방안전공학 전공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3년
소방안전관련 학과 학사 학위 + 3년, 산업안전기사 +3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년, 1급소방안전관리자 +3년
-안전관리사 1차시험은 "선택형" 2차는 논문형(안전교육사는 논술형)
-관리사 1차시험 과목은 "소방안전관리론","소방수리학",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차시험 과목은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등이 있다
-시험과목 일부면제
소공+"15"(10년x)년에 5년이상 소방청장이 고시해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령 면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 동등 기술사 자격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공 +5년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면제
-관리사 자격 취소 사유에 관리사증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취소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은 시설관리사 +"1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있고 "30"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에 "기술력(기술인력x)", "신인도" 등(자본금 없다!)이 있다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매년 7/31일 까지 홈페이지 통해 공시, 평가결과는 청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3"일이내 공시해야 함
-소방용품 형식승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에 "자동소화장치", 경보설비에 "누전(시각x)경보기", 피난구조설비에 "객석"유도등이 있다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순서주의!)
위의 조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청,본,서장이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시공자"에게 수거 폐기 또는 교체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 생략해 형식승인 할 수 있다.
-"군수품", "주한외국공관,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애 대해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해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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