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5>
*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 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전원(비상전원포함) 고장으로 작동 x
2) 화재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음 자동으로 울리지 x
3)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or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x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훼손 또는 철거되어 본래기능 상실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
- 면제사항
1) 소방기술사 / 위험물 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기계전기기술서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차 설계 및 시공 면제
2) 소방공무원 + 5년
--> 2차 점검실무 행정
3) 소방기술사 + 15년
--> 1차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4) 소방공무원 15년 + 5년
--> 1차 소방관련법령
소방안전교육사 2년마다 1회 <--> 소방시설관리사 매년 1회
<Day 16>
* 관리사 자격취소
- 부정 / 결격 / 빌려주거나 / 이중취업
- 취소하거나 1년이 내 정지
소방시설관리업하려는 자 --> 시 도지사에게 등록신청 --> 10일 보완 --> 소방시설관리업하려는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중요사항 변경신고
--> 중 소 명 상 대 기
*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경우
--> 정 승 취 휴 폐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 소방청장에게 제출 (법)
-->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규칙) --> 보완 15일
* 관리업 등록취소
- 부정 / 결격 / 빌려준 경우(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 과징금처분
- 기본법 x
- 시설법 3천이하
- 조사법 x
- 예방법, 공사업법 2억원 이하
* 형식승인
- 형식승인 받으려는 자 --> 시험시설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
- 형식승인 받은자 --> 제품검사 받아야 함
- 일부 변경하려면 변경승인
- 부정 형식승인 / 제품검사 / 변경승인 --> 취소
첫댓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