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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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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2009. 1. 1부터 시행) ② 입원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2009. 6. 1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6.1 |
□ ’09. 7. 1 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더욱 경감될 예정입니다.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o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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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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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②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시행일 : 2009.7.1 |
□ ’09. 7. 1 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o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을 경감하여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보험료경감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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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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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의료보장 강화
□ 주요내용 ㅇ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50% 경감 실시
□ 시행일 : 2009.7.1 |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09. 7. 1부터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o 고운맘 카드는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o 향후, 출산 관련 진료비 사용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산모의 건강수준 향상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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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 진료비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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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산모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 확대(출산후 사용금지→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사용가능) ②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 확대(분만예정일 15일까지 가능→60일까지 확대)
□ 시행일 * 2009.7.1 |
□ 대형병원 외래 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09. 7.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o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o 외래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하여 확보되는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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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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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
□ 주요내용 ㅇ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50→60%)
□ 시행일 * 2009.7.1 |
□ ’09. 5. 18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차상위 복지대상자가 정부양곡을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한 후, 양곡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o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차상위복지급여자 정부양곡할인신청서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이용함으로써 관리대장 작성, 정산보고 등 통계관리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이중신청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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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 절차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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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담 완화 및 신청자들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대상자들의 모든 양곡 신청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ㆍ입력하여 관리 및 운영 ② 방문신청 외에 전화나 이메일(읍ㆍ면ㆍ동사무소 대표 메일 활용 등)로도 신청 접수 가능 - 최초 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비방문 신청은 다음 달부터 허용하되, 신청기간 (매월26일 ~ 말일)을 안내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③ 양곡대금관리계좌를 이용하는 등 민원인이 수납한 양곡신청 대금에 대해 불필요한 현금취급 지양
□ 시행일 * 2009. 5. 18 |
□ ’09. 5. 25부터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o 업무위탁협약이 체결된 새마을금고, 신협, 일부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 후 대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o 대출금 한도는 최고 1천만원이지만, 일시지급이 아니라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로 분할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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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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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대상) 가구원 전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원 이하 ② (담보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③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 1천만원 융자시, 7개월(5인이상 가구)∼20개월(1인가구) 지급 ** 교육비 및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④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⑤ (운영기간) ’09.5.25∼’09.12.9(신규신청)
□ 시행일 * 2009. 5. 25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해서 ’09. 5. 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설하고,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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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긴급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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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긴급복지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지원 ② 지원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6개월까지 연장 ③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마련
□ 시행일 : 2009. 5. 28 |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 혼잡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9.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합니다.
o 또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하여 ’09.6월부터 변경신고, 미지급 연금 청구, 이의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 처리기간 변경 : 변경신고 30일→7일, 미지급연금 청구 14일→7일, 이의신청 30일→7일, 수급권 상실신고 30일→7일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
o 매월 말일경 지급 |
o 매월 25일로 당겨서 지급 |
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 (’09.6.1) |
기초노령 연금과 | |||
각종 민원처리기간 단축 |
o 변경신고 처리기간 30일 o 미지급연금 청구 처리기간 14일 o 이의신청 처리기간 30일 o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 30일 |
o 변경신고 처리기간 7일 o 미지급연금 청구 처리기간 7일 o 이의신청 처리기간 7일 o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 7일 |
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09.6.1) |
기초노령 연금과 |
□ ’09. 8. 7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o 그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지만,
*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20년
o 앞으로는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요건 충족이 한층 쉬워지고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이 해소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국민의 노후생활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o 연계제도 적용대상은 법 시행(‘09.8.7)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07.7.23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09.2.6)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o 연계 신청은 ‘09. 8. 7 이후 가능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 중인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 합쳐서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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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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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노후생활보장 강화
□ 주요내용 ① 연계의 기본원칙 : 연결통산방식 - 각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
②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함 - 직역에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음
③ 연계급여 수급요건 : 연계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이 된 때 -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 지급 * 연계급여 수급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름
④ 연계제도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 - 다만, ‘07.7.23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포함
⑤ 연계급여의 종류 - 연계에 따른 급여로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음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만큼 연금액 지급, 연계퇴직연금은 해당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직역연금 재직기간만큼(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2%) 연금액 지급
⑥ 연계신청기관 및 급여청구기관 - 연계 신청 및 급여 청구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가입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8.7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09.7.1부터 본인부담금액을 감경할 예정입니다.
o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며
- 감경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합니다.
o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됩니다.
o 본인부담금 감경 범위, 적용기준 등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접속 → 정보마당 → 법령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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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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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확대 □ 주요내용 ①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감경 범위 확대 ②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감경절차, 기준 등 마련 □ 시행일 * 2009.7.1. |
□ 지역사회내 빈곤·취약 계층 아동에게 방과후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2009년 7월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o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기 지원시설에 대해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월평균 32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o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용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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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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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프로그램 질 제고 등 운영비 현실화 차원
□ 주요내용 ①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 ② 7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각 시설로 교부
□ 시행일 * 2009. 7. 1 |
□ ’09. 6. 14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시설의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 주변구역의 아동범죄 현황, 아동 수 등을 고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시·군·구 및 관내 경찰서 등 다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아동범죄 화상감시 및 초동대응, 잠재적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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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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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①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 → 시장·군수·구청장 ② (CCTV 설치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③ (CCTV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 적극 활용
□ 시행일 * 2009.6.14 |
□ ’09. 7. 1부터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하여 발굴, 면접, (상담)지원계획 수립, 직접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상담 대상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 가족관계의 악화로 자신의 생활기능에 제한이 생긴 자, 가족 간의 갈등․불화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자 등 위기 가족이며,
o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희망 상담 창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 및 지원서비스, 지역 자원과 연계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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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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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위기가족 중심의 상담, 관계 회복․유지, 지역 자원 연계
□ 주요내용 ① 초기 면접 : 상담 신청 위기 가족에 대해 주거의 어려움, 실직, 법률상담, 수급 신청, 정서적 불안 등 어려움을 진단한 뒤 지원계획 수립 ② 직접 상담 서비스 :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검사․가족상담 및 치료․자조모임 등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접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가족과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③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지원 ④ 사후 관리 : 상담 대상자에 대한 피드백 및 사후 관리 실시
□ 시행일 * 2009.7.1 |
□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지원방식이 '09년 9월부터는 부모에게 이용권(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o i-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합니다.
o 오는 9월 1일에 본 사업에 앞서 ’09년 5월부터 8월까지 1차(5월~8월) 3개 시군구(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와 2차(7월~8월) 1개 광역시도(전북도 관할 시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여 본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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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사랑카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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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 등에 따라 보육수요 및 보육예산 등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부모의 정부지원 보육료에 대한 낮은 체감도와 보육시설과 지지체의 정부지원 보육료 관련 행정업무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를 시설에 직접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인 부모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지급하는 i-사랑카드 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보육료 결제)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선정조사 시 함께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나, 대여, 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하되 체크카드와 전용카드도 발급하며, 보육료 결제는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일괄하여 결제함 ② (보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행정, 보육 전자바우처 관리 및 금융기관의 연계를 위한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은 바우처관리 지원, 어린이집 관리, 부모 지원 및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구성 ③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시스템을 통한 모의테스트 및 어린이집에서 실제보육료 결제 등 3단계로 분리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 - 모의 환경에서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사업 준비(‘09.4.) - 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09.5.~8.) - 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09.7.~8.) ④ (카드결제 단말기 보급 및 교육) 주사업자(신한카드)로 하여금 시범사업 지역은 시행 15일 전까지 전국 확대사업은 1개월 전까지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육실시 완료
□ 시행일 * 2009.9.1. |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24개월 미만)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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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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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② 지원금액 : 월10만원 ③ 지원절차 : 지자체 신청(읍․면․동) → 대상여부 확인 →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시행일 * 2009.7.1. |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와 더불어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도 7월부터 3계층(소득하위 50%, 60%, 70%)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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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확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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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영유아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50%(4인가구 258만원) 이하 가구의 영유아(0~4세) ※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60~30%)으로 지원 ② 지원수준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00% (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③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④ 집행방법 : 각 시군구청에서 보육시설로 지원, 9월부터 보육바우처를 통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
□ 시행일 * 2009.7.1 |
상반기 만3세 지원 | ||||||||||
차등보육료의 100%(191천원)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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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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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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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52.8천원) |
76.4천원 | |||||||||
60% (114.6천원) |
133.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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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7.3천원) |
191천원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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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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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만3세 지원 | ||||||||||
차등보육료의 100%지원(191천원)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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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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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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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지원 (114.6천원) |
133.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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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지원 (57.3천원) |
191천원 | |||||||||
소득하위 50%까지 |
소득60% |
소득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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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었음 좋겠네요
감사해요~~
저도 감사
궁금하다 궁금해~~ 세월지기님이 궁금하다!!!~~ ㅋㅋ 역시 존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도움이 되시는 정보가 있으시길
어디서 이런걸 알아내실까 정보 고맙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하고 하실듯 그래서 비밀로
좋은 정도 잘보고 갑니다..이런정보를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면 좋으련만.. 모르는분들이 허다하다는...
그러게요 조사하다 보면 왜 그리 모르는 것들이 많은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