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나쁠건 없을것같아 올려봅니다
낚시의 금지
1. 환경부의 '호소수질 관리법'과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 시, 도지사가 정하는 특정한 곳(낚시금지구역)에서
는 낚시를 할 수 없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시,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낚시제한구역'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선 낚시행위중 여러 가지가
규제를 받는다.
2.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허가없이 어로행위를 하면 환경부 지정 '수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3. 그 밖의 낚시금지 구역
국가 중요시설, 군사시설, 개인 사유지, 공원 등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 주요시설물 관리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낚시행위의 규제]
1. 호수의 제방에서 낚시를 하면?
댐은 국가 주요시설로 간주되어 제방 침입이나 낚시가 규제를 받는다. 일반 저수지의 제방은 그 대상이 아니라
낚시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석축이 상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진입 등은 피하는게 좋다.
2. 한강에서 떡밥 미끼를 쓰면?
한강에선 떡밥낚시가 금지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지정'하천법'에 의해 한강 전역에서 떡밥을 사용해 낚시를 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른 강계에선 아직까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3. 강이나 댐에 움막을 지으면?
원칙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움막 등의 시설물을 만들면 건설교통부령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4. 보트를 타는 게 불법인가?
아니다. 과거엔 환경부령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해 보트낚시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내수면 어업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가 풀렸다.
단, 선외기의 경우 보트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다.
5. 낚싯대의 수을 제한하는가?
모든 낚시터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해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낚싯대를 4대 이하로 제한한다.
위반시, 벌금은 1백만원 이하.
6. 손으로 밑밥을 뿌려도 되는가?
'낚시제한구역'에서는 뿌릴 수 없다.
이밖에도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 사용금지'나 '무단방뇨,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호소를 오염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등의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시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 1백만원 이화의 벌금을 문다.
[불법 어로행위 관련 규정]
1. 배터리 독극물 등으로 고기 잡을 때
당연히 불법이다. 배터리나 독극물 사용은 해양수산부령 '내수면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유해어업'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구속되거나 가중 처벌
되기도 한다.
2. 주낙을 쳐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어업법'에는 신고어업, 허가어업, 면허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까지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주낙은 이에 들지 않으므로 불법, 위반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3. 초코(삼중자망)를 파는 것도 불법인가?
그렇다, 초코는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규정된 '특정불법어구'에 속한다.
이 초코를 제작, 판매, 소지,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현재 낚시점에서 아무 생각없이 초코를 판매하는 것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연구 목적의 샘플 채취를 위해 사용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야 한다.
이를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4. 투망을 치는 것도 위법인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내수면어업법'은 이밖에도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가리, 외통발 집게, 갈구리,
낫, 호미, 손을 제외한 다른 도구를 사용한 어로 행위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거 1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5. 불법 어구로 잡은 고기를 구입했을 경우
사전에 알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겠으나 원칙적으로이 역시 불법이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법'에 의해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취득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연보호 관련 사항]
1.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규제를 받는다.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하면 환경부령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 물고기의 무단 방류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특정 어류를 방류할 수 없고, 환경부 '자연법'에 의해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등은 '생태계 취해 외래 동식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어류를 비롯한 수입어류를 함부로 방류하면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3. 산란기에 고기 알을 채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산란기 알 채취를 금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길 시는 벌금을 물게 된다.
4. 산란기에 낚을 수 없는 금지어종과 체장이 있는가?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은어, 대구, 연어, 빙어, 쏘가리, 자라, 대게, 꽃게 등 각 지역별 포획금지 어종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밖에도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각 지역별 어구사용 금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소하성 어종이 상을 거슬러
오르는 통로가 되는 어도(魚道)를 막아도 불법이다.
[양식, 양어 관련]
1. 유료터나 양어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내야 한다.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뒤 고시를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2. 마을에서 양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수면 관리자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 공동양식은 '체험어장'에 속하며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양어, 양식을 할 수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마을에서, 청년회에서 고기를 넣고 기르는 중이니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마을에서낚시를 금지시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낚싯배 유료어선 관련]
1. 무단으로 배를 띄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호수나 바다 등 모든 수면에서 유선 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 '낚시어선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5t 이상의 선박, 승선 인원 13인 이상, 영업구역 2마일 이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개인적으로 보트를 운전하려면?
5마력 이상의 동력선(보트포함)을 조종하려면 해양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따야 한다.
선외기도 별도의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 불법 어로 관련 법규 ##
1. 내수면 어업법(해양수산부)
모법인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비해 불법어업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어업행위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행위와 불법어로 행위 규정, 면허어업 허가어업의
규정, 범인이 소지한 어획물 몰수 규정과 그 가액 추징
2. 수산 자원 보호령(해양수산부)
어종별 포획 채취 금지 기간, 포획 금지 체장 규정, 어도 차단금지, 특정어구(삼중망=초코)제작, 판매 소지,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호소수질관리법(환경부)
낚시제한 구역과 금지구역 지정, 낚시제한구역내의 낚시행위 금지규정.
4. 수산업법(해양수산부)
각종 어업행위 규정. 낚시행위 제한금지, 범칙 어획물 판매금지, 범칙어획물 방류 명령, 특정어구로 잡은 고기
판매 운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불법 어구를 판매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수상레저안전법(해양수산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규정
6. 유선 및 도선사업법(해양수산부)
5t 이상 선박, 승선인원 13인 이상, 영업구역 2마일 이상의 허가와 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7. 하천법(건설교통부)
하천이나 강의 보호 규정, 불법건축물 증축 규제, 시, 도지사 낚시금지구역 지정.
8. 낚시어선어법(해양수산부)
낚시 도선의 안전 수칙.
9. 수도법(환경부)
상수도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상수도 보호구역 낚시금지 조항.
10. 폐기물 관리법(환경부)
폐기물 처리 기준 및 규제. 쓰레기 방치 단속 규정.
11. 자연보호법(환경부)
위해 동식물, 외래 동식물 반입, 방류 규제.
12. 낚시관련법규 문의와 신고
범법 사실 발견시 가능한 해당자와의 마찰을 피하고 가장 빠른 신고를 권함 = 1
첫댓글 '내수면어업법'은 외줄![낚시](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125.gif)
(대![낚시](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125.gif)
또는 손줄![낚시](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125.gif)
),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가리, 외통발 집게, 갈구리, 낫, 호미, 손을 제외한 다른 도구를 사용한 어로 행위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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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낫으로 찍어서잡는것은 불법이 아니니 얼마든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확실히 주낙은 불법이군요...검단수로 주낙 치는 쉐이들...다 주거써~~~~~~! ㅡㅡㅋ 좋은 정보 무쟈게 반갑고 감사합니다. ^^
가물이... 장비로 못잡으니 낫으로 함 잡아봐봐??? 유용한 정보 감사해여 n.n ~
프린터해서 하나씩 자동차에 지참하고 다닙시다,,말 안통하는 사람들 저런 문건을 봐야 정신차리지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ㅎㅎㅎ
정말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국립대학 소속의 종합농장이 있는데요...닭이나 소 돼지등을 키우고 하는곳인데 연못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낚시를하다가 관리인이 못하게해서 나온적이있는데...이건 어떻게 되는 경운가요??
거긴 아마도 대학교 사유지로 되어있을듯... 아무말없으면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할듯합니다
꼭알아두겟습니다^^; 필~
배스, 불루길 릴리즈 올해 3월에 문의하니 불법이고 벌금 부과 한다더군요... 그런데... 7월에 다시 질문하니 이번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더군요.... 또물어 보로 가봐야겠습니다 대체 머가 진짜인지... 그리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복받으실꺼에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ㅋㅋㅋ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맨날 눈팅만 하는 유령회원이라서 ..죄송
얼마전...... 지도장 받았다는.... - -; 경찰보고 간떨어질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알고 물고기 잡으로 댕겨야 겠네요 ^0^
아~~머리아프기 시작하네...
잘 읽고 갑니다...숙지하고 지킬건 지키는게 낚시인의 최소한의 도리죠~
잘읽고 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