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하기 위해 양쪽 난소를 동시에 절제한 경우
후유장해 50%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
* 사건 2020나 40824 판결
* 사건 2021다234368 대법
1. 사건개요
보험소비자(원고)와 보험회사(피고) 사이에 2014년 10월, 11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해당 보험은 50%이상 장해상태일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는 기능이 있음.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원고는 폐경기 이후 2016년 2월경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상피내암 진단 가능)을 받고,
같은 해 3월경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한편 해당보험 약관에서는 양쪽난소를 모두 잃었을 경우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보아 장해지급률 50%로 인정한다.
이에 원고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의 양쪽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납면을 거부함.
이에 소송진행
2. 판결
2심과 대법원에서는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의 경우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29%에 이르고,
난소에서 분비되는 난포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
일부 예방차원의 양쪽 난소 절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치의 판단에 특별히 전문성이나 진정성 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주치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양쪽 난소절제술은 후유장해 50%에 해당이 되어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
관련해서 보험전문 최수영 변호사님과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https://youtu.be/zYyf6sS2z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