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엘란트라동호회(CME-Car Mania Elantra) 라 (이하 엘동) 칭한다.
제 2 장. (모임목적)
본 모임은 엘란트라에 대한 정보교환 및 회원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한다.
제 3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본인의 아이디로서 회원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모두공개)로 해야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본 모임의 기본이 되는 엘란트라 소유자와, 소유했던(기존회원)자, 엘란트라를 좋아하는 자.
3) 회원은 반드시 운영자및지역장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4) 회원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닉네임을 쓰지 못한다. (승급이 안 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구분)
1. 본 모임의 회원구분은 운영진의 세칙에 따른다.
1) 운영자: 엘동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카페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엘동의 최종 승인자다. 운영을 위해 부수적인 운영보조자리를 만들 수 있다.
2) 부운영자: 본 모임에 앞서 운영자의 업무를 도와 운영 전반을 결정.
운영자 부재 시에는 위임할 수 있다.
3) 지역장: 각 지역을 책임지고 모임과 운영을 한다. 각 지역의 모든 활동에는 관여 받지 않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위치이다. 지역장 권한으로 부지역장, 총무 등으로 더 나눌 수 있다.
3) 정회원 : 본 모임의 운영에 대한 직접참여가 가능하고,
회원의 자격을 가진 후에 지역정기모임에 연 4회 이상 참석한자로 차량용 CB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회원의 기본으로 본다.
단, 소속 지역의 월 비정기 모임(번개)의 참석률은 최소 30% 이상인 회원만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정모를 못나오고 번개모임에 많은 참석을 한 회원은 정회원 회의 후 자격부여 여부를 따진다. )
(정회원은 정회원 회의를 통해 운영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다.)
4) 회원 : 오프모임(정모, 번개 합하여) 6회 이상 참석한 준회원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추가기입정보에 본인 실명을 꼭 기입한 때에 가능하다.
5) 준회원 : 신규가입자 중에서 가입절차와 본모임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 자.
6) 비회원: 가입 후 갖는 등급. 이 등급에선 다른 게시판을 볼 수 없으며, 가입인사와 정보공개를 해야 준회원으로 승급된다.
7) 손 님 : 본 모임에 가입되지 않은 온라인 방문자 및 회원 중 본인의 정보가 운영진으로 하여금 파악이 안 되는 회원.
제 5 조 (가입, 탈퇴, 재가입 및 제명)
1. 가입 : 제 3조에 열거된 회원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온라인 가입절차에 따른다. 또한 개인정보 운영진이상 공개한 사람으로서 운영진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탈퇴 :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온라인 탈퇴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재가입: 자진탈퇴, 제명 등의 이유로 본 모임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 모임에 재가입 하지 못한다.
(단 지역장권한으로 재가입을 승인한다.)
4. 제명 :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영진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회원 간의 결속을 저해하는 자. 특별한 이유 없이 딴지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자.
3) 본 모임의 활동에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자. 게시판의 글은 물론 정기모임불참자 및 본 모임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회원(카페지기나 지역장이 제명)
4) 자기소개 및 연락처(메일주소)가 불확실할 때 또는 불성실하거나 허위임이 드러난 회원
5) 운영진으로부터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회원(회원 3진 아웃제)
6)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작업(?) 등을 하는 회원
제 6 조 (회원의 강등)
1.정회원의 강등 : 특별한 사유를 표하지 않고 정모 불참 횟수가 연속 5회인 회원
2.회원의 강등 : 오프모임에 3개월 이상 불참, 온라인 활동 없을시.
3.준회원의 강퇴 : 온라인 접속 일자가 2달이 넘는 준회원.
4.정보공개 모두공개에서 비공개,1단계,2단계로 바꾼 모든 회원.
* 모든 회원은 정보공개가 운영진공개이상이 이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영진에게 알려야한다.
제 4 장 (임원)
제 7 조 (운영진의 구성)
1. 카페관리- 운영자와 운영자가 임명한 부운영자
2. 지역장 - 6인(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3. 카페관리 부운영자 - 2명(회원관리, 자료 및 메인관리) - 필요에 의해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제 8 조 (운영진의 선임)
1. 지역장의 선출은 각 지역게시판을 통해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2. 지역장은 각 지역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각 지역 회원의 의견반영)
3. 선출된 자는 반드시 카페지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운영자의 책무)
1. 카페지기는 모임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운영자는 운영자를 보좌하며, 운영자 유고시 부운영자가 카페지기와 협의하며 운영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운영진의 책무)
1. 각 지역 회원의 활성화와 모임(정모, 번개)을 주최 관리한다.
2. 각 지역의 지역장은 운영자와 함께 엘동의 발전에 함께 한다.
3. 각 지역의 지역장은 지역의 정모를 유치하고, 가급적 일정한 날짜에 모임을 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별로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
4. 각 지역 회원관리에 힘쓴다.
제 11 조 (운영진의 임기 및 선출)
1. 지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지역장은 재선할 수 있다.
2. 지역장의 선출은 전 지역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 온라인상에서 추천을 받으며, 구성된 지역장의 투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3. 지역장의 투표권은 회원에게 주어진다.
제 5장 모임운영
제 12 조 (모임)
본 동호회의 모임은 온라인모임과 오프모임, 정팅으로 구분하고, 온라인모임은 채팅 및 게시판 활동의 형태로 가진다.
1) 지역정기모임 (정모)
1. 정기모임은 월 1회를 기준으로 한다.
2. 정기모임의 날짜는 되도록 같은날을 지정하여 하고, 모임의 시간 및 장소는 지역장이 정기모임 10일 전에 공지한다.
3. 정기모임 장소에서의 고성방가를 삼가하고 모임후 장소를 청결히 한다.
4. 모임장소나 이동시에 소음을 내며 난폭하게 운전및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모임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원들은 모임시간에 따라 시간약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전국정모
1. 전국모임은 년 1회는 기준으로 한다.
2. 전국회원의 모임이기에 공지는 한 달 전으로 정한다.
3. 지역장 회의를 거쳐서 참석 인원과 거리를 조정하여 중간지점이나 정해진 장소로 한다.
4. 전국정모가 있는 달에는 지역정모를 할 수 없다.(비용부담이나 지역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모임이나 벙개를 할 수 있다.)
3) 비정기모임(번개)
1. 번개는 비회원을 제외한 모든회원이 주최 가능하다.
2. 번개 주최자는 시간과 장소 및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번개주최자는 참석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 참석을 못할시 대체 진행을 할 수 있는 회원을 지정해야한다.
4. 번개는 같은 날 1회 이상 할 수 없으며 정모일과 겹칠 수 없다.
5. 번개는 강제성이 없으며 만약 불의의 사고 시 주최자와 참여회원이 그 책임을 진다.
4) 정팅(정기채팅)
1. 정팅은 특별한 의제나 전국 회원이 모일 수 없을시 시행한다.
제 13 조 (공동구매)
1. 본 모임의 공동구매의 원칙은 다음에 따른다.
1) 공동구매 제안자의 요청이 있을 때.
2) 일반구매시보다 싸게 구입할 때.
3) 공동구매 제안자는 운영진과 협의 후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4) 공동구매 제안자는 공동구매요청을 할 때 기존 단가와 공동구매물품의 명칭을 정확히 제시한다. (온라인을 이용)
5) 공동구매는 운영진에서 추진하며 제시자가 구매 가능한 경로가 있을 때는 구매제안자가 추진할 수도 있다.
6) 공동구매를 실시 후에는 공동구매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게시나 필요시 제시를 할 수 있다.
7) 모든 공동구매는 1회 한 품목에 한하며, 그 품목의 공동구매를 마감 전에는 다른 품목의 공동구매를 제안할 수 없다.
제 14 조 (벼룩시장)
1) 벼룩시장은 준회원이상의 등급만 글쓰기, 읽기가 가능하다.
2) 벼룩시장 규칙에 맞지 않는 글은 모두 삭제한다.
3) 벼룩시장 거래에 관해 동호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5 조 (자료실 운영)
1) 자료는 자료실 용량을 고려하여 용량 조정을 한다.
2) 자료는 각 자료실 성격에 맞게 올린다.
3) 자료의 용량이 크고 필요없는것은 삭제 대상이다.
4) 오래되거나 필요 없는 자료는 올린회원이 자진 삭제한다.
제 16 조 (모임의 회비)
1) 본 모임은 정기 회비를 거출하지 않고 모임의 성격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징수 할 수 있다.(단, 모임의 운영비의 충당에 필요성이 있을시 정회원에 한함.)
2) 운영비를 주기적으로 정회원이 모을시 에는 금액의 한도는 1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운영비를 주기적으로 거둘시 에는 그 금액이 5천원내로 한다.
4) 회비의 지출여부는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잔액은 동호회 운영비로 적립한다.
제 17 조 (그룹드라이빙)
본 모임에서 그룹드라이빙을 실시할 경우 다음의 조항을 어겼을 경우 드라이빙 후 운영진 합의 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1) 그룹드라이빙시 특별한 사유 없이 선두차를 추월할 경우.
2) 본 모임의 그룹드라이빙으로 도로의 원활한 운행을 저해할 경우 후미차량의 차선변경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할 경우.
3) 선두 차의 SETTING SPEED를 무시하고 타 차로에서 과속을 할 경우.
4) 그룹드라이빙 중 타 차량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제 18 조 (회원의 제명 대상자).(제2장 제3조의 1항) -운영진회의 후 결정.
1. 본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1) 음주운전으로 법적 제재를 받거나 회원에게 발각된 경우.
2) 도로 교통법상 10대 과실로 법적제재를 받은 회원.
3) 예의를 지키지 않는 회원
2. 모임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회원.
1)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참여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회원.
2) 정회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모임에 연5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운영진에서 협의 후 정회원자격 박탈
제 19 조 스티커 (로고 및 넘버링)
가. 스티커는 비회원을 제외한 모든회원에게 발급한다
나. 카페 스티커는 임의 변경 및 제작 할 수 없다 (카페지기를 통해서만 발급)
다. 카페 로고나 스티커를 임의로 변경 및 제작한 회원은 즉각 강퇴조치한다. 단 대다수의 회원이 원하는 대체 도안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자, 운영진, 모든 회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변경한다.
라. 로고를 이용하여 물품제작(현수막, 네임텍, 깃발, 단체티 등)은 각 지역장이나 운영자가 공지 후 제작해야한다.
* 엘동 스티커 부착 차량의 ! 난폭운전 목격 및 음주운전,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례 등으로 로고 스티커 발급 기준을 정회원으로 정하며, 현재 로고 스티커 부착 하신 회원님과 앞으로 신규 부착 회원님들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20 조 (금지 및 제한사항)
1. 게시판 관련
1) 상업성 글은 이유 없이 삭제하며 그 목적에 따라 글쓴이를 강퇴 또는 접근금지 시킬 수 있다.
2) 음란성 글, 욕설, 타인비방 역시 위와 상동 한다.
2. 채팅방 관련
1) 채팅방 에선 에티켓을 지킨다.
2) 상업성 광고, 음란한 언어, 욕설, 상호비방시 대화 방에서 강퇴시키고 강력히 처벌한다.
3. 오프 모임 관련(정모 및 번개)
1). 그룹 드라이브시 (제4조참고)
2). 음주 모임시 차량 없이 모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 시에는 그 주최자 및 당사자는 자진탈퇴 및 강퇴를 시킨다.
제 5 장 회칙의 개정
제 21 조 (회 칙 개 정)
본 모임의 회칙은 운영진 회의 및 정회원의 동의가 반 이상일 때 개정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일부 수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