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의 처음으로 글을 올려보네요.
벌써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네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만 부모휴가가 2015.4.9에 생긴듯 해요 장기재직휴가는 각 시도 별로 다르더라구요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이리저리 찾아봤거든요
http://mobile.law.go.kr/LSWM/mobile/ordinScInfo.do?ordinSeq=1152685&ordinNm=%ec%b5%9c%ec%8b%a0%ec%9e%90%ec%b9%98%eb%b2%95%ea%b7%9c&searchKeyword=&pageIndex=&name=main
혹시나 저같은 분이 경기도에 있을실 까봐 위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세요
밑에 처음 새로 생긴 특별휴가 입니다.
⑨ 만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4.9.>
⑩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5.4.9.>
⑪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17.> 그럼 법인정관에는 수정해야 되는지요? 경기도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하니깐 제가 인사담당자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 좋아하던데요
제 68 조 (복 무) ① 대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고등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위는 저희 학교법인 정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위에 글 대로만 하면 되는지 법이라서 참 어렵네요
아시는 님은 꼭 답변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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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복무
경기도 사립학교 장기재직휴가 및 부모휴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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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7 10:2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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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및 휴가 내규(가 있다면) 내용을 정정하시는게 절차입니다. 상위지침과 법이 있으므로 진행되어도 하지만 최소한 정관에 위 사항이 들어가야 법인내 학교에 적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부 상급자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요.
조례 본교에 적용한다는 내부결재받으시고 시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해서 9일 다녀왔구요..
좋은 결과들 있길 바랍니다.
단, 정관에 없으면 반듯이 "내부결재(학교장)" 득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