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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사랑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인사/급여/복무 경기도 사립학교 장기재직휴가 및 부모휴가 관련입니다.
동방의별 추천 0 조회 731 16.01.07 10: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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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09 10:31

    첫댓글 위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및 휴가 내규(가 있다면) 내용을 정정하시는게 절차입니다. 상위지침과 법이 있으므로 진행되어도 하지만 최소한 정관에 위 사항이 들어가야 법인내 학교에 적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 작성자 16.01.11 09:40

    그럼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 16.01.11 09:42

    내부 상급자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요.

  • 16.05.17 09:50

    조례 본교에 적용한다는 내부결재받으시고 시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 16.05.17 09:50

    저 또한 그렇게해서 9일 다녀왔구요..
    좋은 결과들 있길 바랍니다.
    단, 정관에 없으면 반듯이 "내부결재(학교장)" 득해야 합니다.

  • 작성자 16.05.27 14:05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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