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웅희입니다.
도로 통행방해행위에 대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선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1.제목
도로 통행 방해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왕복 1차로 주차금지의 장소 추가
2.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도로는 최소 2차로 이상 짝수로 개설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은 농어촌에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 활용의 경제성과 환경성 차원에서 왕복 1차로를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 중 이도와 농도는 왕복 1차로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왕복 1차로는 차로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다른 차량은 길이 넓은 경우 사이 공간을 통해 어렵게 지나갈 수 있거나 아예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왕복 1차로는 현행법에서 주차금지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누군가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해 통행로를 막아도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나 차량견인과 같은 행정조치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누군가 도로 가운데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도로 이용자들은 신속한 통행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도로망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의 경우 도로가 대부분 우회로가 없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가 많다. 왕복 1차로 주차에 대한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현행법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고소를 통해 도로를 막은 자를 형사처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통행을 위해 신속한 조치는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도로 통행 방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은 단순히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고 싶을 뿐 통행 방해자가 처벌받게 하거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소송의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이동성과 통행권을 보장받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해결책이다.
3.관련 법령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4.개선방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복 1차로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왕복 1차로가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된다면 주민들의 불편 신고에 따라 지자체에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빨리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에 왕복 1차로인 도로를 추가한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웅희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도로교통법의 주차금지의 장소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