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2월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코문화교류협회 2016년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 설립으로 역사문물연구 2017년 비영리법인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해 이페어케이 아트포탈 사이트 커뮤니티는 역사문물연구.해외문화재환수.역사문물 체험 프로그램.아트포탈 전문법인를 5년 준비를 하고 2021년 블록체인 NFT 프로젝트 인큐베이팅에 전념하는 법인으로한국 블록체인 최고 기술회사 주식회사 시그마체인 프리미엄 프로젝트 NFT-메타버스 아트페어 역사 문화 예술 스포츠 사진 박물관 미술관 여행 현대미술에서 고미술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있다.
정 관
주식회사 이페어케이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이페어케이”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사단법인 유니코문화교류협회.동북아문물연구원. 비영리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위해서 설립하여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및 역사문물 교육과 체험 그리고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알리는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3조 (사업) 당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2. 역사문물 콘텐츠 사업 3. 역사문물 교육 사업 4. 문화재 교육 및 체험 사업 5. 문화재 역사문물 위탁 관리 수집 및 보존 연구 사업 6. 역사문물 예술품 미술품 보관.대여.전시.판매 사업 7. 인터넷 유통 판매 사업 8. 박물관 미술관 사업 9. 문화콘텐츠 방송제작 사업 10.역사문물 AI 개발 사업 및 NFT 등록사업 11.역사문물 문화 예술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 12.NFD 아트페어.메타버스 콘테츠 서비스 및 개발사업 13.역사문물 도서출판 사업 14.무역업 15.사회취약계층 역사 문화 교육 체험 지원사업 16.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17.사회적목적실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18.취약계층 정착교육 및 장학사업 19.위 각호에 관한 부대사업
제4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시 에 둔다 2.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 할수 있다 3.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 1.당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할수 있다
제2장 주 식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주로 한다
제7조 (1주당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8조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60,000주의 주식을 발행 한다
제9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종으로 한다
제10조 (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명의 개서 등) 1.당 회사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당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2.당 회사는 매년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제13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름,주소와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한 신고사항의 변경시도 위와 같이 한다
제3장 주 주 총 회
제14조 (소집) 1.이사회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 (소집권자) 1.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이사 중 1인 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16조 (소집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2주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집자)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1.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이사 중 1인 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19조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5분의1이상의 수로서 한다
제2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가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수) 당회사의 사내이사는5인 이내 사외이사1인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0/100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1.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임기는 다른 이사의 전임기와 같이 한다 2.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 한다
제25조 (대표이사 등) 1.대표이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사를 대표 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재무이사 또는 행정이사 운영이사 둘 수 있으며 .사외이사1인을 두고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가각의 고유업무를 분장 집행하며.대표이사의 유고시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 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 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1.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및 감사가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29조 (감사의직무) 감사는 이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1조 (구성)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와 근로자대표 또는 후원협력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 하여 운영위원 7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과반 이상 동의로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2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33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분기별 사업실적을 보고를 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여 의사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1.분기별 사업 및 예산 계획수립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및 감사 사항
제34조(운영위원회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6장 회 계
제36조 (사업년도) 이사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다
제37조 (재무재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비치) 1.이사회의 재무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 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이사회 보고 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대차대조표 나.손익계산서 다.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2.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서류를 받는 날부터 4주간 감사보고서를 재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재무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 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와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사용) 매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출자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 2/3이상은 다음의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 1.사업확장.시스템구축및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 2.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 3.사회취약계층 역사 문화 교육 체험 지원사업 4,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및 NGO 지원사업 5.사회취약계층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익사업 사회적목적 1항과2항은 회사 재투자및 직원복리후생에 1/3을 사용하며 3항과4항에 1/3을 공익사업과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한다
제39조 (잔여 이익금의 처분) 잔여 이익 잉여금은 담음과 같이 처분을 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적립금 3.임의 적립금 4.배당금 5.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7장 보 칙
제41조 (사규의 제정)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사규및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42조 (종사자의 구성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및 임면에 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3조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사업 및 법인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최초 영업년도) 당 회사는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이페어케이
ceo 최영훈
동북아역사문물연구원 .아트포탈 이페어케이 2021년 메타버스-NFT 프리미엄 프로젝트 NFT 암호화 아트페어 작품과 고미술.현대미술.개인 컬렉션.아티스트.개인.단체 작품을 공모합니다 이페어케이 NFT 암호화 아트페어에 참여 할 파트너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트포탈 이페어케이 NFT 암화화 아트페어 프리미엄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창작자)•갤러리(1급 시장) 고미술 현대미술 희소 수집품•비평가 (작가/작성자)•경매장(중고시장)•컬렉터(투자자)•관장(박물관) 파트너 공모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