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규정과 전입사실확인제도신설 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위장전입 위반사례 유형은 부동산 취득 : 주택청약. , 토지건물보상관련등,재난피해보상금 학 교 입 학 : 학군의좋은지역 선 거 권 : 선거법상요건충족, 선거권 (공직선거법위반) 시험및취업응시 : 지역공채. 지역거주자우선권 기 타 : 위장이혼. 위장전학, 자동차구매(지방),택시면허취득, 복지금혜택 등등.. 위장전입 처벌규정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에 처한다 위장전입문제는 부정부패와 직결된사항으로 신고가 없을경우 적발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아래와같이 보완하려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한것으로 보인다 [전입신고와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내용] 주민등록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임"을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 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위반 벌칙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16. 12. 2.>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