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판례
사례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 결 요 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자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당하는지, ② (해당된다면) 재위촉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임
노동위원회는 ① 업무내용, 업무장소, 근로시간 및 보수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 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자료 등을 보고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월 1,350,000원의 보수는 월 최저임금을 훨씬 상 회하여, 이는 실비보상 성격보다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한다고 판정함
1심 법원도 중노위 재심판정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2심 법원은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의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판단함.
3심 법원은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이와 관련 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업무자료 적성 및 제출도 요구하는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 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1. 사건 개요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 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 및 자치사무를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 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 3. ○○시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 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 되어 2015. 12. 31.까지 총괄적인 시설관리 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주민센터의 업무는 ① 지역주민들에게 시 설을 대여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②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교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 라 한다) 운영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다. 2008. 12. 18. 원고는 주민센터 시설관 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업무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공고 하였고,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지역주민이 지원하여 2009. 1. 3.에 4명 모두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다.
라. 주민센터 운영세칙에 따르면, 자원봉 사자 위촉기간은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원고는 참가인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묵 시적으로 위촉을 갱신해오다가, 2012. 11.경 자원봉사자를 재공개 모집하였고, 참가인이 지원하여 2013. 1. 2. 자원봉사자에 재위촉되었다.
마. 참가인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운영 세칙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회의 관련 업무 및 회계장부 등 보조업무, 주민센터의 프로 그램 관련 업무, 자원봉사 확보 및 관리 업 무, 기타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회 에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참가인은 자원봉사자로 최초로 위촉된 2009년에는 오전(08:30∼13:00) 또는 오후 (13:00∼18:00)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년경 주민 센터에 프로그램 강좌가 신설되자, 기존의 자원봉사자 4명이 오후에 업무를 수행할 때 교대로 위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 1. 23.경 자원봉사자 중 1명이 퇴사하자, 원고 측에서 업무 연속성과 총괄을 위한 전일제 근무 총괄관리자를 선정하여 달라고 자원봉 사자들에게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총괄관리 자로 선정되었다. 참가인은 전일제(09:00∼ 18:00)로 근무하였고, 2013. 2.경 이후 주민센 터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 였다. 한편, 참가인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그 외에도 자 치위원회의 위원장 요청에 따라 당초 자치 위원회 간사가 수행하던 자치위원회 회비 운영과 관련한 회계업무도 수행하였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에게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사. 참가인은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나머지 자 원 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당의 집행 업무 및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아. 참가인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동 안, 2008. 12. 18. 자 모집공고 기재대로 1일 당 2만 원(2014. 1. 23.부터 25,000원)의 실비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주민센터 수강료가 유료화되어 별도 예산이 확보되자 이 프로 그램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참가인에게 2009. 2.경부터는 매월 12만 원, 2011. 1.경부 터는 매월 15만 원, 2012. 6.경부터는 매월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주민자치위원 회로부터 총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대하 여 2013. 2.경부터 월 55만 원, 2014. 1.경부 터 60만 원의 지원금을, 회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2013. 1.경부터 월 10만 원, 2014. 1.경부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아 왔다. 위 금원들은 매월 합산 한 금원으로 총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따라 산정된 금원별로 나누어 지급 받았다. 결국 참가인은 해촉될 무렵 합계 월 135만 원(=실비보상금 55만 원+총괄관리자 지원금 60만 원+회계관리자 지원금 20만 원)을 지 급받고 있었다.
자. 참가인은 총괄관리자로서 전일제 근무 를 시작한 이후에 매일 근무일자와 함께 ‘시간: 9시~18시’, ‘근무내용: 시설관리 및 안 내’라는 문구가 인쇄된 근무일지 중 ‘서명’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총무 주무 관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매일 또는 1주일 마다 확인을 받는 등 자원봉사자로 근무하 면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
차. 2014년과 2015년경 원고 소속 공무원 인 주민센터 총무 주무관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은 따라 2014년 및 2015년 주민 센터 수입·지출 결산내역, 행정감사자료(자원봉사자, 강사 수당지급 내역 및 운영현황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카. 원고는 2015. 11.경 새로이 자원봉사자 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참가인은 지원 하였으나, 재위촉 되지 못하였다.
타. 참가인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도 않았다.
파. 원고는 2015. 11. 각 구청에 “주민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 송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 지 자원봉사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 다.
하.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 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참가인의 위 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
거.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 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2. 4. 원고를 피신 청인으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2. 노동위원회 판정 주요내용
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2016. 3. 29. 판정 2016부해205: 청구인용
나.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2016. 7. 12. 판정 2016부해470: 초심유지
* 아래는 재심 판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판단 된다.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시 ‘채용인원: 4 명’, ‘채용방법: 공개모집’이라 기재하고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게 하는 등 외관상 근로자 모집채용 절차를 따랐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장소, 근로 시간 및 보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모집공고, 이 사건 운영조례 및 이 사건 운영세칙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자료 등을 메일로 요구하여 보고받고, 출근 여부 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운영세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결근·지각·시설관리의 해태 및 부 적합한 언행·품행 등 ’의 이유로 해임 할 수 있고 , 이 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매 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2013. 2. 이후 지급받은 월 1,350,000원의 보수는 월 최 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는 실비보상 성격 보다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
3. 법원 판결 주요내용
가 .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002 판결 : 원고 청구 기각(근로자성 인정)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 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 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 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상 원고 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① 원고는 2008년 및 2012년 모두 공개모집의 방 법으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면서 채용인 원, 채용기간(근무시간), 신청자격, 지원금, 역할(업 무),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지원자들 로 하여금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면접까지 실시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지원자들 간의 능력․경력 등을 비교한 후 위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촉․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참가인의 업무내용, 근무시 간, 지원금 등을 정하였다.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의 업무시간, 근무시간, 지원금 등은 원고의 위 2008년 및 2012년 공고에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운영세칙에도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 다. 또한 참가인이 2013. 2. 23.부터 추가로 총괄 관리자 및 회계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맡은 것도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운영세칙의 목적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한 것인 점, 운영조례는 ○○시장에게 주민자치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 고 있고, 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 그램 운영을 맡기고 있는 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동에 둔 조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관 리․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주체는 원고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운영세칙의 시설관 리 자원봉사자의 해촉 규정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해고규정으로도 볼 수 있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해촉사유는 ‘정 당한 사유 없이 결근․지각․시설관리의 해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물의를 야기했 을 때’와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을 사용하여 자치센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시설관리자로서의 자격이 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로서 시설관리 자원 봉사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와 다를 바 없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 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회 계자료, 업무자료 등의 작성을 메일로 요구하여 보고받거나 추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참가인 등 시설관리 자원봉사자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정해진 업무시간에 제 대로 출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도 확인한 점
⑤ 참가인은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일하면 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 았는데, 해촉될 무렵에는 2015년도 월 최저임 금(1,166,220원=5,580원×209시간)을 상회하는 월 135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다. 자원봉사 자의 활동지원비로 지급되는 위 80만 원은 수 강료에서 지급되는데, 수강료의 징수범위․요 율 등의 결정, 집행 및 관리에는 동장의 협조 가 필수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 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 임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월 80만 원 역시 원 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⑥ 원고가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 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소 속 구청에 보낸 것은 원고 스스로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는 실질상 원고의 근로 자로 볼 여지가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3)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산하 기관인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고, 참가인이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단절 없이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은 재위촉 거부 전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4) 이 사건 재위촉 거절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 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재위촉 거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재위촉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재위촉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촉사유로 ‘지역주민에게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참여의 균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운영조례나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촉사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사유로도 볼 수도 없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해 고에 해당한다.
나 .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 원고 항소 인용(근로자성 부정)
참가인은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 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의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고, 원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참가인을 위촉하여 처우해 온 것일 뿐,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하여야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주민복리 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고, 자 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 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신청자격을 조건 으로 모집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지 역주민 4명이 위촉되었다. 그 후 묵시적으로 위촉을 갱신해오다가 2012. 11.경에도 같은 취 지의 모집공고에 참가인이 지원하여 위촉되었 고, 2015. 11.경 이루어진 모집공고 역시 당시 자원봉사자 운영실태에 맞추어 조정하며, ‘봉 사실비’라는 명목의 실비를 종전 1일 2만 원에 서 1일 2만 5천 원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와 같은 취지인 점
② ○○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체결에 있어서 근 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격, 위촉 기간 및 임무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의 자격, 선정과 활동 시간, 실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령 등에 기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등에 따른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봉사정 신이 투철한 자로서 관련 업무의 성격상 PC 사용에 능숙한 자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 하므로 그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원 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하여 일 부 위촉과 관련하여 면접심사가 실시된 것으 로, 그 선발과정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 선발과정과 큰 차이가 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기간제로 위촉되어 정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모집공고에도 연령 의 제한은 없다) 겸업 및 부업이 제한되지도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모집공고는 물론이고 2015. 11. 경 이루어진 모집공고나 이 사건 조례 및 운 영세칙은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명 예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위 각 모집공고 당시 그 근무시간 장단이나 휴일, 야간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일 2만 원(2014. 1.경부터는 1일 2만 5천 원)을 지급한다고 하 였고, 실제로 그 같은 실비가 지급되었다. 그 러나 이는 법률상 정해진 최저임금에도 미치 지 못하는 금원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를 위해 그 명목과 같이 교통 비, 실비 등 실비변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참가인은 원고 또는 자치위원회에게 임금인상에 관한 협상이나 재계약, 또는 근로 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 금원이 참가인 등 자원봉 사자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 격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은 주민센 터의 프로그램 수강료가 유료화 된 이후 자치 위원회로부터 위 수강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실비 이외에 매월 12만원(그 후 매월 15 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매월 22만 원으로 인 상되었다)을 지급받았고, 총괄관리자가 된 참 가인은 업무 및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 독립되고 분리된 자치위원회가 그의 의사에 기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 을 재원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이자 자치위원회 위원인 참가인에게 지급한 봉사활동비 또는 실 비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 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자치위원회 아닌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 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운영세칙에는, 자원봉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시설관리의 해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물의를 야기했을 때’ 또는 ‘이 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을 사용하 여 주민센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킴으 로써 시설관리자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원봉사자를 해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해촉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 유와 비교할 때 그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고,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 이 외에는 별도 절차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 니하며, 실제 위 규정에 의해 자원봉사자가 해 촉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해고규정이 아니라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지 장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해촉사 유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⑥ 참가인이 자원봉사자로 활동 당시 작성 한 근무일지의 내용은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표시하여 매우 간략하게 기재한 정도에 불과 하며, 근무일지와 작성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 어 볼 때 자원봉사자들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 봉사활동을 수행한 날에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증빙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⑦ 참가인은 정하여진 시간 동안 주민센터 내에서 프로그램 수강 보조와 관련한 업무나 주민센터의 회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 다는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원고로부터 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완성 여부나 결과 등에 대해 검사를 받거나 구체적으로 지시 내지 통제 등을 받았 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된 바도 없는 점
⑧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 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에도 자원봉사자의 4대 보험의 가입 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2015. 11. 25. 소속 구청에 근로복 지공단과 협의 후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현황 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공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중 일부 는 원고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피고 상고 인용(근로자성 인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 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 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 2.경 이후 참가인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 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자 원봉사활동 기본법」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 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 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참가인은 원고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주 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 이 사건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달 적게는 약 550,000원, 많게는 약 8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③ 위와 같이 참가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모두 합산 한 액수는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점
④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참가 인이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참가 인으로서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 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원고 측으로서도 참가인의 근로 제공이 무 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원고 측은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 간을 지정하였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근무일지 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원고 소속 지방공무원인 ○○○동 총 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 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 기도 하는 등 원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추가 업무와 관 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고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조례 등 을 통하여 원고 내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대해 일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돈이 이 사건 주민자치 위원회가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 리·집행하는 예산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 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 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소속 구청에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가입을 추진하고, 자원봉 사자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4. 시사점
위 사건은 유급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 는 점에서 이의가 있음.
위 사건 이전에 ‘배 움터 지킴이’ 판결1)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자원봉사 등과 같이 활동(노동)제공자가 금품 수령을 목적으로 당해 활동(노동)에 참가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법원이 제시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배움터 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으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례2)가 있었음
각주 1)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2)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36264 판결
본 사안에서는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실비변상조가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근로관계란 형식이나 명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형태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법리를 확인한 판단이라 할 수 있음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소식지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