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등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상향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2)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6, 3377(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6, 3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안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상향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해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2)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외부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 고 |
가. 지붕 | 1) 방수 2) 금속기와 잇기
3) 아스팔트 슁글 잇기
|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5 5 20 5 20 | 100 10 100 10 100 |
|
나. 외부 |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도장 | 25 10 | 5 100 |
|
다. 외부 창·문 | 출입문(자동문) | 전면교체 | 15 | 100 |
|
별표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내부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내부 | 페인트칠 | 전면도장 | 10 | 100 |
|
나. 바닥 | 지하주차장 (바닥)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15 | 10 100 |
|
별표1 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1) 발전기
2) 배전반
|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 10 30 10 20 | 10 100 10 100 |
|
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2) 수전반 3) 배전반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5
20 20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 1) 감지기 2) 수신반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0 | 100 100 |
|
라.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2) 스프링클러 헤드 3) 소화수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5 25 | 100 100 100 |
|
마. 승강기 및 인양기 | 1) 승강기 2) 와이어로프, 쉬브 (도르레)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15
| 100 100
|
|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 1) 피뢰설비 2) 보안등
| 부분수선 전면교체
| 10 25
| 30 100
|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 보안등 적용 |
사. 통신 및 방송설비 |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15 | 100 100 |
|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전면교체
| 20
| 100
|
|
자. 보안·방범시설 |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5 5
| 100
100 100
|
|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0
| 100 100
|
|
별표1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2) 저수조 (STS, 합성수지) 3) 급수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5
15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
나. 가스설비 | 1) 배관 2) 밸브 | 부분수선 부분수선 | 10 10 | 10 30 |
|
다. 배수설비 | 1) 펌프 2) 오배수관(주철) 3) 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 | 전면교체 부분수선 부분수선
| 10 10 10
| 100 10 10
|
|
라. 환기설비 | 환기팬 | 부분수선 | 10 | 10 |
|
별표1 제5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난방순환펌프 4) 난방관(강관) 5) 자동제어 기기 6) 열교환기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체교체 전면교체 | 15 15
10 15 20 15 | 100 100
100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2) 급탕탱크 3) 급탕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15 10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별표1 제6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1) 아스팔트포장
2) 울타리 3) 어린이놀이시설
4) 보도블록
5) 정화조 6) 배수로 및 맨홀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8) 자전거보관소 9) 주차차단기 10) 조경시설물 11) 안내표지판 12)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부분수선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15 20 5 15 5 15 5 10 15
15 10 10 10 5 10 | 10 100 100 10 100 10 100 15 10 100
100 100 10 30 10 100 |
공동주택에서 소유함과 동시에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
별표1에 제8호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난시설 및 기구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피난계단 | 1) 방화문 2)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5 5 15 | 100 30 100 |
|
나. 피난기구 | 완강기 | 부분교체 | 20 | 20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