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09년 |
2010년 | ||||||||||||||||||||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
자활사업 대상자 |
○ 일반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참여 불가 |
○일반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 허용 | ||||||||||||||||||||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
○ 노동부 자활프로그램 참여 적극 유도 |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인큐베이트사업단, 취업패키지 등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치 | ||||||||||||||||||||
근로능력자 판정 |
○반드시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야함 |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
조건부수급자선정 업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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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조사관리팀 처리 | ||||||||||||||||||||
자활지원계획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체 자활급여수급자별 계획 수립 | ||||||||||||||||||||
조건부과제외 |
○ 신설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조건부과 제외는 연 1회 재확인(단,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기간 필요는 기간도래시 처리) | ||||||||||||||||||||
○주 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과 제외된 자 : 조건부과제외 및 추정소득부과 |
○주 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과 제외된 자 : 조사소득이 자활근로 참여 소득 보다 낮은 경우 자활근로 참여 적극 유도 | |||||||||||||||||||||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 필요 : 학교 졸업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 필요 : 학교 졸업(중퇴)자 | |||||||||||||||||||||
조건제시유예 |
○ 18세 이상 고등․대학교 중퇴 및 휴학생 |
○18세 이상 고등․대학교 재학생, 중퇴 및 휴학생 | ||||||||||||||||||||
○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해당 지역 매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유예 연장 결정 | |||||||||||||||||||||
자활지원계획 |
○ 근로능력점수표 |
○ 자활역량평가표 | ||||||||||||||||||||
자활사업종결 또는 변경 |
○ 신설 |
○급여는 사유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조건불이행이외의 참여 종결 또는 변경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
자활사업참여절차 |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과제외자 조사 주기 신설 |
○근로능력있는 조건부과제외자 생활실태 확인 : 연 1회 | ||||||||||||||||||||
자활소득반영 |
○ 읍·면·동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실시기관 전송내역 확정 처리 | ||||||||||||||||||||
□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 ||||||||||||||||||||||
지원규모 |
○ 기관당 2,200만원 |
○ 기관당 2,270만원 | ||||||||||||||||||||
□ 자활근로사업 | ||||||||||||||||||||||
명칭변경 |
사회적일자리형사업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 | ||||||||||||||||||||
자활급여기준 |
실비 2천원 추가 지급 |
실비 2천원 추가 지급 | ||||||||||||||||||||
기술・자격자 수당 |
○ 시장진입형에 대하여 1천원 추가 지급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대하여 2천원 추가 지급 | ||||||||||||||||||||
사업규모 |
○ 근로유지형은 전체참여자의 30%이하 |
○ 근로유지형은 전체참여자의 35%이하 | ||||||||||||||||||||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
○ 총투입예산 대비 수익금 20%이상 발생 |
○총투입예산 대비 매출액수익금 20%이상 발생 | ||||||||||||||||||||
초과근무수당 |
○ 사업단 자체 수익금에서 지급 ○ 실비지급 |
○ 사업단 자체 매출액에서 지급 ○ 실비는 휴일근무 2시간 이상시 인정 | ||||||||||||||||||||
자활급여지급 및 소득 반영 |
○ 수기 지급 후 시․군․구에 결과 보고 ⇒ 자활소득 반영 수기처리 |
○ 시스템을 통한 급여지급 및 소득반영 - 시․군․구 직접사업: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실시기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송으로 결과 보고 및 자활소득반영 처리 | ||||||||||||||||||||
근로유지형 실시기관 |
○ 지역자활센터 실시 불가 |
○ 지역자활센터 실시 가능 | ||||||||||||||||||||
사업비 배정 |
○ 분기별 배정 |
○초기 사업비 집중 투입 필요 업종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예산 중 사업비를 연초 집중 배정(당해년도 예산의 85% 비율까지 가능) | ||||||||||||||||||||
자활근로연간사업실시기간 |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10개월 원칙 |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12개월 추진 | ||||||||||||||||||||
도우미,인턴형 파견기간 제한 |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채용계획이 없는 경우 파견 제한 |
○’10년 1년간 한시적으로 파견 가능 | ||||||||||||||||||||
도우미형사업시간제참여 활용 |
○종일제 참여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중 도우미형은 기관이 전일 근무를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와 가구여건 등으로 참여시간에 제약을 받는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참여 적극 활용(자활급여=27천원÷8시간×근무시간+실비, 원단위 절사) | ||||||||||||||||||||
집수리사업 |
○ 집수리사업단 ○ 상한액 165만원 |
○ (명칭변경)주거복지사업단 ○ 상한액 170만원 * 최저생계비 인상분 2.75% 반영 | ||||||||||||||||||||
□ 매출 관리 | ||||||||||||||||||||||
매출액 |
○ 신설 |
○당해년도 직접사업비로 재투입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활용 | ||||||||||||||||||||
매출적립금 |
○ 신설 |
○매출액에서 정부예산으로 투입한 사업비를 년도이월하여 활용 ○공동체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자금으로 사용 | ||||||||||||||||||||
□ 자활사업지원체계 - 자역자활센터 | ||||||||||||||||||||||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
<별표 2> ○ 봉급월액표 → 최고호봉 20호봉 |
<별표 2> ○ 봉급월액표 - 1-3급 : 2%인상, 4-6급 : 4%인상 - 호봉체계 개편 : 최고 25호봉까지 확대 | ||||||||||||||||||||
<별표 3> ○ 수당지급표 - 자격수당 ․지급액 : 사회복지사 20,000원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별표 3> ○ 수당지급표 - 자격수당 ․지급액 :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경영지도사․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전산세무․전산회계 → 20,000원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
□ 창업자금지원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 ||||||||||||||||||||||
융자대상자 |
○ 융자대상자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재산 1억원 이하 ※단,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융자대상자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재산 1억원 이하
※차량기준 삭제 | ||||||||||||||||||||
융자조건 |
○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
○ 대출 요건 -(무보증대출) 연소득 600만원이상 또는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실적 -(보증인대출) 연소득이 800만원이상 또는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실적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 대출 요건 -(무보증대출) : 연소득 1,200만원 이상 -(보증인대출) : 연소득 1,200만원 이상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재산세 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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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러닝 센터 창업자 교육 필수 이수(별도 통보되는 시행계획 참고) | |||||||||||||||||||||
□ 창업자금지원 - 자활기금 | ||||||||||||||||||||||
기금의 용도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지출의 20% 이하) |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제5호 기금지출의 20% 제한 규정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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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용도로 자산형성지원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의 2-2호 | |||||||||||||||||||||
기금의 사용 |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 대여금액: 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 |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 대여금액: 공동체당 1억원 범위 내 | ||||||||||||||||||||
○ 전세점포임대 - 지원금액: 2,000~7,000만원 범위 내 ※ 자활공동체의 경우 1억원 까지 지원가능 |
○ 전세점포임대 - 지원금액: 2,000~10,000만원 범위 내 ※자활공동체의 경우 2억원 까지 지원가능 |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
사업기간 |
○ 2009.1.1~12.31 (12월말 정산) |
○ 2010.1.1~2011.1.31 (다음년도 1월말 정산) | ||||||||||||||||||||
대상자 |
○ 신설 |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1월 한시지원대상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관대상 노인 | ||||||||||||||||||||
차상위계층 신규신청자 |
○ 새올행정시스템 조사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
서비스단가 (하반기적용) |
○ 시간당 9,200원 ○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
○ 30분당 4,600원 ○ 제공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15분이상인 경우는 30분으로 산정 |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 최저생계비 180% 이하 |
○ 기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