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교환 및 분합에 따라 양도하게 되는 종전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럼 우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인 교환 및 분합 농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지적공부상에 나와있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농도, 수로, 지소 등도 비과세 대상 농지의 범위에 포함돼요.
하지만 다음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돼요.
그리고 해당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농지를 교환 및 분합을 한다고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건 아니에요. 비과세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교환 및 분합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가액이 서로 똑같으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환 및 분합하는 농지의 금액이 비슷한 경우도 드문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교환 또는 분합하는 면적의 크기는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의 농지금액의 차이가 '금액이 큰 농지'의 4분의 1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차액이 '금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환 및 분합하는 전체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를 교환 및 분할 합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교환 및 분할 합병 이후에 관할하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관련 농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소명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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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교환 분할 합병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감면 조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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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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