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개정 임대주택법 통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목적
[insura.net]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박수현(민주통합당)의원외 22명이 발의한 '개정 임대주택법'이 국토위 대안으로 수정통과됐다.
개정안은 임대보증보험 가입 및 재가입 등이 거절된 임대사업자를 '부도'상황으로 간주, 주택금융공사가 빌려준 대금을 회수케 한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
박 의원은 "그간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가 적잖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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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