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3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으로 ’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구조 사후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마감공사의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 도장공사를 구분하며, 도장공사의 세부공사 용어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균열ㆍ망상균열ㆍ들뜸ㆍ박리ㆍ박락 등 안전상·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미장공사 하자로, 도막 갈라짐 ㆍ변색ㆍ들뜸ㆍ박락ㆍ탈락 등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도장공사 하자로 구분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나.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 등에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시공하자로 보도록 하자판정기준 신설(안 제35조제2항)
다.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5개소 코어를 채취하여 평균값으로 두께 측정, 측면 완충재는 걸레받이 제거 후 시공상태 육안 확인, 재료별 품질은 시공 당시 품질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조사방법을 신설함(안 제72조제2항)
라. 하자부분에 대한 바닥 철거비와 재시공비용을 합산하여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115조제2항, 별표 제17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 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