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강원본부 내달부터 지급
【춘천】춘천시 퇴계동 주공5·6단지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분양금 반환액이 결정됐다.
28일 춘천지방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주공 5·6단지 1,948세대는 법원의 화해결정이 확정되면서 세대당 440만~693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5·6단지 입주민들은 임대 기간을 거쳐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당시 분양가 산정이 과다 계상됐다며 지난해 8월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5단지 내 69㎡(전용면적 기준) 44세대는 680만3,000원, 84㎡ 1,066세대는 693만3,000원씩 지급받는다. 또 6단지 59㎡에 거주하는 838세대는 440만7,000~468만6,000원씩 반환받게 된다.
LH 강원지역본부는 다음달 7일 이후 반환공고 및 서류징수 후 반환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LH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 당시 기준에 맞게 산출했지만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차액이 발생해 반환금 지급결정이 내려졌다”며 “각 입주민이 받을 분양전환 차액 반환금은 다음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분양금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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