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말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함
* 금년 대상법인은 334천개로 전년 295천개 대비
39천개 증가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됨
※ 전자신고는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
□ 태풍·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따뜻한 세정』
구현
○ 최근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따뜻한
세정』을 펼칠 계획임
○태풍·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함
- 중간예납 세액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계산서의 제출을 3개월 연장함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직전 사업연도(’05.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6.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금년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2006.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임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을 살펴보면,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담당서기관 이준오(☎397-1802,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