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가 22일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재난 안전의무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 규정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에서 확인.
2.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특별점검] 국토부가 20일 '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1년에도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건설주체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3. [1월, 산업시설 화재 주의] 행안부가 21일 공장·작업장 등에서의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 최근 5년간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총 27,985건 중 1월에 2,946건이 발생하여 월평균(2,332건)보다 1.3배 많이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담배꽁초, 용접·절단) 31.7%( 8,859건) ▲전기적(접촉 불량, 과부하) 요인 28.3%(7,932건) ▲기계적(정비 불량, 노후) 요인 17.4%(4,878건) 순으로 발생. 이에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용접 등 화기를 취급할 때나, 담배꽁초를 처리할 때도 끝까지 꺼졌는지 확인하여 산업시설 화재 안전에 주의할 것"을 강조.
첫댓글 재난안전 관련 기사,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