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인사/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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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 2009-09-15 ~ 2009-09-25 | 총 투입일수 | 3 일 |
비즈니스파트터 | 노무법인 화원 | 지원단명 | 정구현 |
테마 | 노무관리 진단을 통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
수진기업은 동거의 친족만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성장하여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이 되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관리, 휴가 등에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노동부에서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나온다고 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음. |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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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근로조건 명확화 취업규칙 작성을 통한 근로조건 통일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합리적인 임금세분화 임금대장의 작성 및 보관 출퇴근 관리 연월차휴가 관리 |
수행일자 | 수행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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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노무관리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개선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조건 점검표를 바탕으로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수진기업은 노동부의 중점 점검대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령상 근로조건 명시위반,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 연월차휴가 미부여, 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시간외수당 일부미지급, 임금대장 미비치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와 함께 문제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합리적인 임금세분화, 임금대장 비치, 출근부관리, 법정휴가 부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협의함. | |||
2009-09-16 | 근로계약서 초안에 대해 대표자 및 실무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수진기업의 임금테이블 작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분석하였습니다. 수진기업은 08:00 ~ 18:00까지 근로를 하며 토요일도 동일하게 업무를 하며 연장근로시간이 평일 1시간 토요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간근로자들은 20:00 ~ 익일 08:00까지 근로를 하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의 야간근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진기업의 근로자의 입사일자, 근속년수, 직급, 직무, 혼인여부, 부양자 등을 조사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정휴가의 종류와 부여방법, 관련서식의 작성 및 활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수진기업은 12시간 맞교대 근무와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휴가 부여에 대한 부담과 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수진기업은 휴가대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별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와 기타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개인별 임금테이블을 작성하였습니다. | |||
2009-09-17 | 취업규칙과 관련된 법규정 설명, 신고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기 작성한 임금테이블을 기반으로 임금대장의 작성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려주기 선택적 기재사항에 대해 대표자의 경영방침을 전달받아 기재하기로 하고 실무자에 대해 임금대장상에서 결근공제, 4대보험료 공제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자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자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취업규칙과 관련된 제서식을 대표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
현장클리닉 전 | 현장클리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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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휴가대장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노동부의 지도, 점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시정명령이 부과될 경우 독자적인 시정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노동부의 중점 점검대상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휴가대장,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비가 가능하며, 현장클리닉을 통해 향후 노동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해짐. |
수진기업은 노동부의 중점관리 대상 외에도 최저임금 주지, 성희롱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므로,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하며, 법 위반이 없는 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자료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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