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업내용 |
외국인 대상 순성 | ․서울시 거주 외국인 대상 순성 일주 (대사관 직원이나 외국인 단체 등) |
성곽,성문 주변을 활용한 프로그램 | ․서울 한양도성 4대문과 4소문 활용한 수문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옛 시장공관) 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주변유적 등의 사진이나 그림 전시 |
‣자유공모
구 분 | 사업내용(예시) |
공연 |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작품 |
축제·행사 | ․한양도성을 소재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예술축제, 재현 행사,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
교육·체험 | ․한양도성 순성구간 탐방으로 주말 또는 평일 저녁 가족중심, 청소년 중심, 초· 중학교 단체로 이루어진 교육·체험프로그램 |
체험 프로그램 | ․‘과거급제 소원 순성(탐방)’ 등 재미있는 설화(전통) 체험 프로그램 ․한양도성 숨은 명소 탐방 등 |
콘텐츠 개발 | ․옛 설화, 전통, 세시풍속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이야기책 등 ․한양도성과 시민들의 일상, 소통과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등 |
기 타 | ․한양도성을 주제로 제안자가 직접 기획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의 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사업 등 |
※ 지정공모에 공모자가 없거나 채택할 사업이 없을시 자유공모에서 채택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대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3. 사업추진기간 : 2019. 3월 ~ 11.30
4. 신청사업 수 및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15백만원~20백만원 이내
※ 사업성격을 감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찬성시 최대금액의 50%까지 증액 가능
5.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법인․단체 소개서 각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2.08(금) 09:00 ~ 2019.3.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
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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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1단계(담당부서 요건심사) : ’19. 3.05(화) ~ 3.08(금)
○ 2단계(위원회 내용심사) : ’19. 3.12(화) ※예정
구 분 | 심사위원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1단계 | 담당부서 (요건심사) | 단체 적격성, 사업비의 타당성, 자체 부담 비율, 최근사업실적 | 1차 선정 |
2단계 | 보조금심의 위 원 회 (내용심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확장성 | 최종 선정 |
| 심사 제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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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 결과발표
- 2019.3.14.(목) ※예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게시 및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5% 이상을 예치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3회 분할 교부(협의에 의해 시기 조정)
○ 수행상황 검검(현장방문, 중간평가 등)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등), PT 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시 정산자료 회계법인 검수 후 제출
※ 사업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등은 한양도성 홈페이지에 게시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문정혜
전화번호 : 2133-2658, 이메일 seoulmom@seoul.go.kr 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