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상차작업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포함 여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22-214호
제3조(정의)
1.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작업 등의 준비 작업은 제외), 석면폐기물 선별ㆍ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때 석면폐기물 상차작업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작업중"에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3-07-31
답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제3목에 따라 비산측정시기를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간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완료일이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22-214호)”제3조제2호에 따라,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보관된 날까지로 석면폐기물 상차작업 기간 또한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