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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승락서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 이전에 미리 건축이나 공장허가등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 사용승낙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감증명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면서 만약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해약
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이때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 사용승낙서를 써 주면 나중에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 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서 그에 관해 한번 살펴 볼까 합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절대적 권리인 대세권적인 물권이 아닌...
단순히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으로서...
상대권인 즉, 당사자사이에 맺은 사적인 약정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는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인감증명을 붙인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감증명은 거기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도장이 틀림이 없다는 증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에 부수하여 작성한 토지사용승락서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토지 사용승락도 당연 효력을 잃는 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더 정확히 하려면.. 어느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수반된 토지사용승락서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명시하면 아주 정확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전혀 걱정할게 아닙니다.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미리 발급하는 토지 사용승락서는...
매수인이 토지사용승락서만 가지고 소유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소유자를 배제하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매에 수반된 토지사용승락서는 매매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 채권계약일 뿐으로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상대방이
매수인으로 지정 또는 어느 누구로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용자가 매매의 완료를 전제로 받은 사용승락임을
알고 있는 악의자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무산된다면 ..상호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당연히 이미
사용승락서를 근거로 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거나...또는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
토지사용승락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고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철거를 할 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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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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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상회복 청구에서 위 민법 제 548조 후단의..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를 주의해야 합니다..즉, 사용승낙서를 발급해준 게 문제가 아니고..사실상 잔금전에 미리 건축을 허용하여 주었는 지의 여부입니다.
즉,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은 주택을 분양해서 돈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하여..잔금전에 건축을 사실상 허용하였고 이에 이미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어.. 이미 그 지상에 매수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건물이 된 경우에는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토지 사용승낙도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되지만 위와 같이 ..제 3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미리 건축을 하여 분양하도록 용인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의의 제 3자인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신축한 건물이 아직 매수인명의의 소유로 그대로 있고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당연히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무슨 대단한 것으로 보는 데..하나의 사문서인 개인간의 약정서일뿐(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토지사용승락이라는 문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마음대로 유통되는 .. 유가증권도 아니고 ..어떤 물권적 권리가 창설되는 물권증서도 아니지요...
따라서 사용승낙서를 써 주었다고 하여...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하여.. 약속한 매매대금도 못 받았는 데...내 땅에다가 타인(매수계약자나 그 위임인)이 건축하게 그냥 놔 두는 바보도 있는 가요?...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매도인 스스로 매수자등에게 미리 건축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이겠지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도 없는 것이니 ...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자로서 건물등 지장물 철거를 구하면 간단히 승소할 것이고..
철거비용이나 재판비용도 그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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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락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는 데도 남의 토지에 건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건축허가가 무엇입니까?..허가란 법적성질이...금지행위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남의 땅에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건축을 착공하라는 허가장이라도 된다는 말씀인 가요?
따라서 사실관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계약과 더불어 단순히 인.허가를 미리 받기 위해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하였고..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하여 남의 땅에 소유자의 용인없이 착공을 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매수인이 사용승락을 받아 거기에 건축중이거나 준공후라도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철거가 가능할 것인데..
심지어는 이미 착공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토지 사용승락도 무효가 된 것인 데..
어찌 남의 땅에 건축을 착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가요?...
위와 같이 이미 지어진 건물도 철거소송을 당할 판인데 말입니다..
토지 사용승락서에 대해 ..괜히 쓸데없는 오해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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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토지에 대해 건축등 인.허가용으로 사용승낙서를 해 준 것이지..실제 건축을 착공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그러니 반드시 토지사용승락서에는 "사용자"를 지정해서 기재를 하는 게 좋고.. 또 인.허가용으로 용도를 표시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매수자가 아닌 제 3자가 사용자로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면 그 사용자로 부터 "토지 사용승낙서는 관련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무효로 한다."라는 서약을 받아 놓으면 좋겠지요.(매수자가 직접 사용자일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당연히 그에 수반된 사용승낙서도 무효임으로 그런 서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란을 백지로 하여 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지요..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임의로 건축을 시작하면 못하게 하면 되지요..내땅에다가 내가 인.허가용으로 써 준 사용승락서로 남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마음대로 건축하게 내버려 두고 구경만 하는 바보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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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수반된 토지사용승락도 당연 효력을 잃는 다...라는 대법원 91다 9756호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건물철거 청구는 기각되었는 데..이는 미리 써준 사용승낙서의 효력때문이 아니라 ..
매수인이 건축을 하여 분양하도록 매도인이 미리 허용을 하였고..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기에 민법 548조 원상회복의무에서 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조문과 ..미리 건축과 분양을 허용한 데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판결임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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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락서에 용도란에 인.허가용으로 표시하라는 것은 서로 혼선을 막기 위해 이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고..사실은 어느 형식으로 사용승락서를 써 주었던 (실제로 건축을 하라고 써 준게 아니고 인.허가를 받는 용도로 쓰라는 조건으로 발급한 것이라면)...그래서..이를 이용해서 시.군.구청에 착공계를 냈던..건축허가를 받았던... 그것은 공법적인 것일 뿐이고..
따라서 그걸(인.허가를 받는 데 사용하라고 써준 토지사용승락서나 시.군청의 건축허가)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남의 땅에 건축을 하겠다며 땅 소유자의 실질적인 허락도 없이 남의 땅을 점유.침탈하는 등으로 민법상 사권인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할수 있는 어떤 권리가 창설되거나 부여되는 것도 아니니 ..그런걸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는 등으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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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매매 계약을 전제로 잔금전(소유권이전)에 앞서 매수인의 편리를 위한 토지사용승락은 송영환공인중개사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요. 저의 경우에도 토지매매계약을 전제로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염두해두고 진행하면 되겠네요. 만일 인허가를 받기위한 토지사용승락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수반된 토지승락서도 그 효력을 잃게된다"라고 기록해도 인허가가 가능할지? 토지사용승락서에의한 인허가를 받고 잔금 불이행등 계약해제 사유가 될겨우 허가취소는 소송으로 하여 판결문의 힘으로 해야 하겠네요.. 혹시 대법원판례 사건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는 데도 건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 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 사용승락도 무효가 된것인 데..어찌 남의 땅에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 가요?...이미 지어진 건물도 철거소송을 당할 판인데 말입니다..토지 사용승락서에 대해 ..괜히 쓸데없는 오해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군요...
토지사용승락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고, 바로 착공서류 제출하고 공사시작하면 됩니다. 건축허가 난 이후 공사중지나 허가취소등은 사인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니 법원의 힘을 빌려 행정청을 움직여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요? 전에 공단에서 토지분양시 잔금전 건축허가를 위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고 공사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축허가만 가지고 남의 땅에 마음대로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까?..관청의 건축허가가 토지 소유자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아 쓰라는 허가장이란 말씀인 가요?..이재훈님의 예는 토지 소유자(매도인)가 건축을 잔금전에 미리 해도 좋다는 승락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토지 소유자(매도인)가 불응하는 데도..건축허가장만 들이대며..남의 땅에 건축을 강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가요?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내토지 아무나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아닌가요? 토지사용승낙 관할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에 따라 그 토지가 매수자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미리 가늠하기 위해..인.허가 신청용으로 써 준것인데 어떻게 그걸가지고 "아무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써 준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지요?...참으로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군요..
토지에 대해 건축등 인.허가용으로 해 준것이지..실제 건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그러니 반드시 토지사용승락서에는 "사용자"를 지정해서 기재를 하는 게 좋고 또 인.허가용으로 용도를 표시하면 더 좋겠지요. 사용자란을 백지로 하면 안될 것이지요..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면 못하게 하면 되지요..내땅에다가 내가 인.허가용으로 써 준 사용승락서로 남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마음대로 건축하게 내버려 두고 구경만 하는 바보도 있는 가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토지사용승락도 당연 효력을 잃는 다...라는 대법원 91다 9756호 판결이 있습니다..하지만 동 판결에서 건물철거 청구는 기각되었는 데..이는 미리 써준 사용승낙의 효력때문이 아니라 ..매수인이 건축을 하여 분양하도록 매도인이 미리 허용을 하였고..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기에 민법 548조 원상회복에서 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조문과 ..미리 건축을 허용한 데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글을 읽다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허가용, 건축용 따로
구분을 하는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도가 건축이라면 인.허가가 나간뒤 착공
기한내에 착공계를 내고 착공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봅니다. 행정관청에서 착공도
못할 인.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싶네요.
인.허가용으로 표시하라는 것은 혼선을 막기 위해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고..사실은 어느 형식으로 사용승락서를 써 주었던 ...그래서..시.군.구청에 착공계를 냈던..건축허가를 받았던 그것은 공법적인 것이고..따라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며 ..땅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남의 땅을 침탈하는 등으로 민법상 사권인 소유권을 제한하며 건축을 착공하는 등...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씀인 가요?..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통 알아 들을 수가 없네요...
사용승락서를 써 주면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생겨날지 모른다며 부정적인 분도 계시던데....
만약 계약과 동시에 인.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요구한다면...
그런 중개나 매매를 하지 않는 다는 말씀인 가요?...
저라면 그런 조건을 무릅쓰고 얼마든지..매도인을 설득해서 중개도 해서 돈도 벌고 ...
내 땅도 사용승락서를 써 주면서라도 팔아 치우겠습니다..
송영환님 말씀처럼 매매시 계약금 10% 받고 토지사용승낙(인감증명 첨부)서 발급해주고 매수인이 토지승낙내용대로 진행하면서 잔금90%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면 매도인이 계약금 10%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매도인에게 실익이 있는가? 매도인이 공사 중단된 토지를 어떻게 할것인지? 원상회복을 할려면 계약금의 1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중개사는 중개도 잘해야지만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중개후 별탈이 없지 않나 라고 사료됩니다. 매수인이 재력이 없으면 매도인이 승소한 판결문 갖고 있어도 소용 없잖아요 형사사건은 별도로 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매수인이 요구한 토지사용승낙내용이 어디까지 요구하느냐가 문제도 되구요? 단순하게 인.허가 인지? 인.허가를 받으면 기일내 착공을 해야하는 것인지????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를 해야하고 속칭'사기꾼'도 가려야하고 토지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안별로 결정해야 겠어요
계약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개발 가능여부 확인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해 주고서..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하러 대들면 남의 일처럼 그냥 구경만 하나요?..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라고 써준 토지사용승락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게 남의 땅에 들어가 마음대로 공사를 착공하라는 허가장인가요?..내땅을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할 권한이 있는 가요?..인.허가는 공법상의 제재를 풀거나 어떤 자격의 성립요건이지..땅을 쓰라는 민사상의 권리를 설정해 준게 아니지요..잔금지급받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게 아닌 가요?..그런데도 잔금지급없이 공사를 하나요?
보통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인.허가가 나오면 며칠내(보통 20일내 정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또 매수인측에서 물건만 잡아 놓으려고..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시간을 끌지 모르니 ..적어도 언제까지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해약하기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매도인이 양해해 주지 않는 한 ..잔금지급전에 미리 남의 땅에 공사착공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그런데도 만약 잔금전에 착공을 하는 경우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주어서 그런게 아니고 ..매도인이 사실상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상당히 착오를 일으키고 계신듯 하군요..
송영환님 말씀처럼 인, 허가부분만 알아보고 건축등의 행위는 잔금지급후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차일피일 시간미루는 것도 기간을 잡아두면 될 거 같구요...
유재철님 말씀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락서만 있으면 건축허가도 받고 건축도 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건데...
무리가 아닐까요... 단지 인, 허가를 알아보라고 명시한 승락서를 가지고 마치 자기토지인냥 주인행세하는건...
조금 무리인 듯 싶습니다.
만약에 건축이나 개발등의 인, 허가를 확인하는 용도로 약속하고 사용승락서를 발급한 걸 가지고 ..마치 그걸 이용하여 자기토지인 양 남의 토지에 잔금도 주지않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공사를 착공한다면 이는..조금 무리인듯의 정도가 아니라..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