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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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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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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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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 신청자
▪ 위 기간 이후 서류제출한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불가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심사대상이 됨. ▶ 2. 2010년도 학자금대출 상품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기존의 직접대출의 명칭 변경) ▶ 3. 학자금대출 신청 및 일정
※ 주) 해당학기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포함 ※ 대출실행은 은행마감시간 16:00시 까지 ※ 편입생은 우리대학 등록기간이 2. 1.부터지만 2. 8.부터 대출실행 ▶ 4. 일정요약
※ 학부재학생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리대학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1일 이전에 신청 및 서류확인을 완료해야 함.(2010. 2. 15일까지) ▶ 5. 소득분위별/성적별 학자금대출 적용
▶ 6.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조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학부 대학생 2) 소득 하위7분위(소득인정액 4,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 단,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부터는 소득 8~10분위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이용가능 3) 직전학기 80점이상(100점 만점 환산시)이고, 12학점이상 이수 ※ 신입생의 경우 수능2개영역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 3학년1학기까지의1/2이상 이 6등급이내,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외국고교 졸업자 4) 대출가능연령 만 35세 이하(*학자금대출확인 신청일 기준) 5)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9,10등급)학생도 가능 6) 교내외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7) 2010년도 1학기 신입생중 소득 7분위 이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적용 * 단, 2009년 이전 대학 재학생은 현행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중 선택 가능 ▶ 7. 대출절차 -대출신청(학자금포탈)주)→증빙서류제출(대학또는금융기관)→대출대상자추천(대학) →신용평가 및 대출선정자 통보→대출금지급신청 및 대출금지급 ※ 주)본인 금융기관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회원가입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본인인증 ▶ 8. 제출 서류 및 방법
- 학자금대출신청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 또는 은행에 제출 단, 서류제출 생략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만 작성하여 공인인증 방식으로 인터넷 제출 ▶ 10.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실소요액 전액 총액제한 없음) +생활비(생활비만 별도로 신청가능) ▶ 11. 대출이자 - 매학기 변동금리 ▶ 12. 대학의 특별 추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특별추천 제도 없음
▶ 1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자격 조건 1. 기본자격조건 ◦ 우리대학에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신청기간(신입생 : '10.1.15~28, 재학생 : 해당 대학 등록기간 마감 11일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단, 신입생은 이자지원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 해당학기 대학(학부) 신입생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 1~7분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이자지원 제외) - 해당학기 대학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단 소득 1~7분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선택 가능 - 해당학기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소득분위 관계없음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6세 이상인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지 아니한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55세 이하인 자) - 1954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① 재단과 수납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위 학자금대출 신청 일정 참조(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3:00 -대출실행 : 09:00 ~ 은행마감시간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주민등록등본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부실자료로 재단이 판별하면 3년간 대출이 제한됨 ⑦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심사 후 대출금 지급 나. 재단, 은행 또는 대학(지역대학,학생과)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 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재학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는 대학에서 제출받아 확인 -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 재학(복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10.1.19(월) ~ ’10.2.25(월) 16:00까지 제출 ♦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
♦ 서류 확인 관련 서류제출 기관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FAX로 송부 또는 서류제출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대학 직접방문 서류제출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에 약 1~2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확인 결과를 SMS 발송. 학생은 학자금포털 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현황을 반드시 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민법」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10년 2월 25일 오후 16:00 까지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종료일 전일 까지 제출필요 ※ 서류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함 ▶ 3. 서류제출 방법 - 학자금대출신청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 또는 은행에 제출 단, 서류제출 생략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만 작성하여 공인인증 방식으로 인터넷 제출 ▶ 4.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실소요액 전액 총액제한 없음) ▶ 5. 대출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 5.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문의 :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 전화 1666-5114 또는 지역대학 및 학생과 국가장학담당자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경 될 수도 있음 학교 공지사항에서 확인
2010. 1.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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