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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급여인상후 국민연금관련 질문입니다.
얌마 추천 0 조회 939 14.02.18 17: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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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8 17:46

    첫댓글 인상된 급여로 보험료 공제시 공단에는 당연히 인상된 금액을 변경 신고 하셔야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 되네요
    인상된 급여로 보험료 공제후 공단에는 50만원으로 보험료 납부시 직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14.02.19 09:47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거죠?
    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연말정산개념이 없어서 차액보험료를 더내는게 아니고
    다음해에 연금보험료가 많이 오를뿐이라 생각이 드네요

  • 작성자 14.02.19 14:56

    그럼 지금바로 국민연금공단에 급여120으로 변동신고 신청할수있다는건알겠는데...
    만약 변동신고안하면 14년도 급여가 적용되는 15년 6월전까지는 50만원으로 계산된(13년도 소득액)보험료로 납부하다가
    15년6월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6월이후에 보험료 공제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넘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 14.02.19 15:18

    @얌마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변동신고 안해서 14년도 급여만 적용되고 6월전 퇴사시에 상실신고 하셔야겠죠
    직장인 국민연금은 많이낼수록 가입자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니까요
    아래 채리니님이 올려주신 내용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신청해보시거나
    변경신청시 연금공단에서 변경신청후 바로 국민연금에 반영이 되는건지 확인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바로 반영이 안되고 다시 다음해에 7월1일부터 적용이 될지도 모르거든요(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공단에 문의해보시라 권합니다.)
    그럼 다음해에 반영될껄 일부러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낼필요가 없을꺼같거든요

  • 14.02.19 15:20

    @잎새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지금 안하시게 되면15년 6월 이전 퇴사시 어떻게 되는지도 공단에 문의해 보시구요 ^^
    제가 답변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 14.02.19 11:20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안하고 6월까지는 작년소득월액으로 고지되고 7월부터는 올해소득월액으로 고지되고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하는경우(의무가 아님)이며 근로자 동의서가 있어야돼요 신규입사자가 아님 그냥 나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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