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현금영수증가와 현금가 따로 받는 것은 이사업체가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탈세 입니다. (부가세 10프로 할인은 소비자도 탈세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월에 이사를 하시면 내년이니까 업체도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한 것 같네요. 내년부터 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추가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국세청에서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해도 우리가 발급하면 그만이니.... 안하겠다고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이사 업체는 현금 인출해서 달라고 하지 싶네요.
첫댓글 정말 기분이 안좋았겠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견적비용을 알려줘야지...
이사 안 하신분들에게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본문에 오타가 있네요ㅠ 집에도 오셨어서.. 그냥 현금봉투 드린다했는데 영 께름칙해서 여쭸어요.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계약을 미리 하셨으면 계약서상 가격이 그대로 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아요... 예약을 안하시고 계약서 안쓰신거면 올해가격이 맞겠구요 ㅠㅠ
계약서는 이미썼고 이사는 1월이예요 이체도 뭐가 잡히신다고 현금봉투를 주면 부가세를 내지않아도 된다하셨는데 다른분들도 그러셨는지가 궁금해요. 내년부터 이체도 부가세를 내는건지..
부가세 따로 받는다고하시면 현금영수증이라도 꼭 받으세요~
전 12월에 계약하고 입주했는데 계좌이체해도 부가세 따로 말씀안하시던데..
보통은 견적주실때 현금가 말씀하시고 카드결제나 계산서발행시엔 부가세가 따로 붙는걸로알고있어요 계좌이체시엔 그냥 현금가 아닌가요?
어느 업체인데요
카드가, 현금영수증가와 현금가 따로 받는 것은 이사업체가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탈세 입니다. (부가세 10프로 할인은 소비자도 탈세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월에 이사를 하시면 내년이니까 업체도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한 것 같네요.
내년부터 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추가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국세청에서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해도 우리가 발급하면 그만이니.... 안하겠다고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이사 업체는 현금 인출해서 달라고 하지 싶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6798?sid=101
@101동 2903호 실바 와.. 제가 궁금해하던것을 이렇게나 명확하게... 항상 감사합니다. 이사업체 잡기가 힘들어서 우선 예약해보자하고 하고나서는 계속 뭔가 내키지 않았거든요 명확해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