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중산자이 1단지 입주예정자 카페
 
 
 
 

카페 통계

 
방문
20240707
447
20240708
742
20240709
619
20240710
471
20240711
449
가입
20240707
0
20240708
0
20240709
0
20240710
0
20240711
0
게시글
20240707
0
20240708
2
20240709
0
20240710
0
20240711
0
댓글
20240707
0
20240708
4
20240709
6
20240710
0
20240711
1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이사업체 계좌이체시 부가세 발생 여부
103동 1901호 포도랑 추천 0 조회 618 23.12.21 21:1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2.22 08:17

    첫댓글 정말 기분이 안좋았겠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견적비용을 알려줘야지...
    이사 안 하신분들에게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2.23 00:15

    본문에 오타가 있네요ㅠ 집에도 오셨어서.. 그냥 현금봉투 드린다했는데 영 께름칙해서 여쭸어요. 고맙습니다.

  • 23.12.22 18:03

    기본적으로 원래 계약을 미리 하셨으면 계약서상 가격이 그대로 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아요... 예약을 안하시고 계약서 안쓰신거면 올해가격이 맞겠구요 ㅠㅠ

  • 작성자 23.12.23 11:38

    계약서는 이미썼고 이사는 1월이예요 이체도 뭐가 잡히신다고 현금봉투를 주면 부가세를 내지않아도 된다하셨는데 다른분들도 그러셨는지가 궁금해요. 내년부터 이체도 부가세를 내는건지..

  • 23.12.23 08:36

    부가세 따로 받는다고하시면 현금영수증이라도 꼭 받으세요~
    전 12월에 계약하고 입주했는데 계좌이체해도 부가세 따로 말씀안하시던데..
    보통은 견적주실때 현금가 말씀하시고 카드결제나 계산서발행시엔 부가세가 따로 붙는걸로알고있어요 계좌이체시엔 그냥 현금가 아닌가요?

  • 어느 업체인데요

  • 23.12.25 07:38

    카드가, 현금영수증가와 현금가 따로 받는 것은 이사업체가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탈세 입니다. (부가세 10프로 할인은 소비자도 탈세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월에 이사를 하시면 내년이니까 업체도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한 것 같네요.
    내년부터 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추가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국세청에서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해도 우리가 발급하면 그만이니.... 안하겠다고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이사 업체는 현금 인출해서 달라고 하지 싶네요.

  • 23.12.24 13:50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6798?sid=101

  • 작성자 23.12.24 21:57

    @101동 2903호 실바 와.. 제가 궁금해하던것을 이렇게나 명확하게... 항상 감사합니다. 이사업체 잡기가 힘들어서 우선 예약해보자하고 하고나서는 계속 뭔가 내키지 않았거든요 명확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