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호
충남 청양군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청양군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5. 청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급 |
선발 인원 |
관련 자격증 |
군본청 또는 산하기관 |
운 전 |
10급 |
1 |
1종 운전면허(대형) 이상 소지자 |
기 계 (냉난방원) |
10급 |
1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동일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 계 (농업계수리분야) |
10급 |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기 |
10급 |
1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 자격(면허)증 소지 및 경력은 공고 전일 현재이며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단, 접수결과 경쟁률이 5:1 이하일 경우 필기시험 생략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5. 1. 1 ~ 1988. 12. 31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가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 라. 학력제한 : 없음 마. 자격·면허·경력의 제한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지방운전원 |
기능10급 |
1종 운전면허(대형)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방기계원 (냉난방원) |
기능10급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동일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기계원 (농기계수리분야) |
기능10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지방전기원 |
기능10급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4. 필기시험(경쟁율 5:1 이상) 실시의 경우 가산특전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보훈처에 확인 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작응용기술사 |
3.0%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산업기사 |
정보기기응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0%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0%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0%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8.31(목) ~ 9. 1(금) [2일간]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대리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접수 ※ 단,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다. 교부(접수)처 : 청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군청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5㎝×4.5㎝) 2매 · 응시 수수료 : 청양군수입증지 5,000원 -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 사항 및 주소변경 사항 포함) - 호적등본 1통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재직)증명서 1통(냉난방원, 농기계수리)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자필 이력서 1부 (허위기재시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1부 (최종 면접시험 해당자에 한함) ☞ A4용지 1 ~ 2매 내외, 경력중심으로 작성 / 워드프로세서 글자크기 14포인트 ⇒ 워드작성 곤란시 자필로 기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원 1통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교부(접수)는 1인 1매 교부(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내 교부(접수)하며 단체 및 우편교부(접수)는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에 응시코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시험일정 공고 : 추후 공고 나. 2 ~ 3차 시험 : 필기시험(경쟁율 5:1 이상시) 및 면접시험 ※ 1차 합격자(서류전형) 경쟁률이 5:1이상일 경우 필기시험 실시 후 면접시험 실시 ※ 필기 시험시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시 모두(동점자 포함) 선발 후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ㅇ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 - 운전직 : 한국사, 도로교통법및자동차구조원리 - 기계직(냉난방원) : 한국사, 기계일반 - 기계직(농기계수리) : 한국사, 기계일반 - 전기직 : 한국사, 전기이론 다.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필기시험 여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청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참 고 - 합격자 발표는 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7.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각종 수당 별도 지급) 나. 복무는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조례에 의함 다. 특별임용 후 3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음 라. 응시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041-94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