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741호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취업 상담?교육 등 고용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운영단체(법인)는 아래 지원요건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
- 소 재 지 : 강남구 도곡로 416 (대치동) 3~4층
- 시설규모 : 1,669.48㎡
나. 사업기간 : 2023. 1. 1 ~ 2025.12.31.(3년 이내)
다. 사 업 비 : 1,763백만원 내외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탁금액은 계약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라. 위탁사무 : 제안요청서 참조
○ 일자리연계, 일자리개발, 일자리지원 사업 등 장애인취업연계사업
○ 1:1 맞춤고용 지원사업, 장애학생지원사업 등 장애인취업특화사업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재산관리
○ 서울시와 센터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특화사업
마. 공모기간 : 2022.10. 4.(화)~ 11.14(월)
2. 응모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고,
ㅇ 공고일 기준 현재 신고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 취업 및 현장 훈련, 시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 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컨소시엄 등 공동이행방식으로는 응모 불가
※ 신청 무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함
3. 신청서 제출
가. 공모참가 등록 및 사업계획서 제출(방문 접수)
?일시 : 2022.11.14(월) 10:00 ~ 11.15.(화) 17:00 예정
?장소 : 서울시청 본청사 장애인자립지원과(서울시청 2층)
나. 제출서류
- 공모신청 공문 및 서약서 각 1부
-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10부, 전산파일 1매
- 사업추진실적(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증빙자료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정관
- 법인(단체) 허가증 사본
-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재정상태 증빙서류
- 기타 증빙자료(수행실적, 수탁사무운영능력 관련, 가산점 등)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 시 제출하고,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전자파일(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aqua0798@seoul.go.kr)로 송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란에서 양식 내려받기 가능
4. 사전점검(현장확인 포함)
ㅇ 일 시 : 2022.11월 중
ㅇ 대 상 : 공모 참여기관(법인 및 단체)
ㅇ 점 검 자 : 장애인자립지원과(2인1조)
※ 민간위탁의 공모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여부
- 제출된 제안서상의 업체현황 내용(단체 및 법인 규모, 사무실 위치 등) 사실 확인
ㅇ 점검결과 : 심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
5. 민간 위탁기관 선정방법
①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 2022.11월 중 예정
- 심의장소 : 서울시청 본관(공용회의실) 예정
- 심사순서 : 심사당일 추첨
※ 법인?단체 또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15분 이내 발표 후 15분 질의응답
②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가산점 부여)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최종적으로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①사업자 선정심의회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②최소기준에 미달할 경우, ③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처리될 수 있음
③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3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수탁사무 운영능력
- 정성적 평가(70점) :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인력구성, 예산운용, 홍보 등
※ 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④ 심사위원 : 6명 이상 9명 이내(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장애인의사소통 및 사회복지 분야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
※ 신청 법인과 특수 관계자(이사, 감사, 법인 대표와 관련된 자)는 위원 제외
< ※ 결격사유 조회사항 >
-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6. 평가결과 및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가. 결과발표 : 2022년 12월 중(예정)
나.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법인(단체) 개별 통보
○ 1순위 법인(단체)와 협약 미체결에 대비하여 차순위 법인(단체)와 동시 발표
7. 주요 위탁운영 조건
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위탁시설 종사자는 상근으로 위탁사무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향후 종사자 신규채용 시 서울시에 사전통지 및 공개모집을 하여야 함
라. 새로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위탁 운영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가 있음
마. 사업 산출기초 시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정산하고,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징구 및 ‘협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을 명기 후 협약 체결
바. 수탁법인(단체)는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을 하여야 함
사. 수탁법인(단체)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서울시 지정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등에 관하여 시의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지도점검 사항 :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아. 수탁법인(단체)은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자. 수탁법인(단체)은 본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차. 선정된 법인(단체)은①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의무,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 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카.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타. 위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역과 범위에 한하여 시 게시판에 공개
③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965, 박주연)로 문의
2022.10. .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