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문제가 아닌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은 첫째인 저가 어릴 때부터 잦은 외박 및 외도의심 정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동네사람들과 저희 어머니도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폭력까지 당하면서 계속 살아오셨고 저는 어린나이에 어떻게 할지 몰라 방관한지 어느덧 20년이 넘어갑니다.
이제서야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어머니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객관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어머니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가 단독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신 점도 있지만 추후 어머니 명의로 카드빚(금융제한)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혼 시 어머니 명의의 카드빚은 어떤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을까요?
2) 예전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물질적 증거는 없지만 저와 제 동생이 직접 봤던 폭력 장면은 증거로 유효합니까?
3) 장기간동안 어머니는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제가 미성년자일 때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잃을까봐 참고 사셨다고 합니다.
만약 물질적 증거가 없다면, 그동안의 고통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 직접 옆에서 지켜봤던 저의 증언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