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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최신판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
일취월장 추천 0 조회 103 24.03.17 1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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