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도, 장애인 무조건 6% 선발 등 주간뉴스
질문 : 내년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말씀 하신 것처럼 3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1~2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 신청자격 범위를 1~3급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부터 응급 안전서비스하고 주‧야간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중증의 장애인분들에게 안전을 확인하고 또, 구조‧구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여가‧사회참여 활동지원 또는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가 문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이 전문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내년 4월에 개소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을 했는데요.
이기권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전문 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이 약속한 센터는 서울 제기동의 성일중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인데요. 특수학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은 3~6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재학생에게는 직업체험도 하고 역량강화 훈련도 병행하고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 이기권 장관이 방문한 베어베터는 어떤 곳이에요?
답변 : 베어베터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요.
발
달장애인 80여명이 근무하는 회사이고요. 이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은 명함제작을 비롯한 복사, 제본을 비롯해서 제과 제빵 등 쿠키를
만들고요. 그리고 원두커피 로스팅 판매도 하고, 화환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 꽤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IBM 등과 같은 큰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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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발달장애인이 안정되게 일하고 고용유지도 가능한 회사를 방문한 이기권고용부 장관이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내실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베어베터는 널리 전파해야 할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라고 칭찬을 하면서요.
장애인 구직자·근로자들이 일을 얻고, 또, 일을 하면서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특히나 '베어베터'처럼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등 관련 제도도 개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노래한 곡 듣고 가지요)
질문 :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부담금이 내년에 인상된다고요?
답변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내년부터 그 부담기초액이 1인당 71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올해 67만원이었으니까 4만원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에 행정예고했습니다.
질문 : 그 부담금 모든 기업이 해당되지는 않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는 일종의 패널티인셈입니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달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요. 가령, 10명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기업이 1명만 고용한 경우하고 9명을 고용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 일괄적으로 같나요?
답변 :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116만6천220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인원이 10명인데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약 1억3천99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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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천원이 적용되고요, 4분의 1 이상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월
85만2천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천원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이나 기관 등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 그런데, 제주도는 장애인을 무조건 6%를 뽑겠다고 했네요?
답변 : 참 듣기에도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지요?
말씀하신 거처럼 제주도가 매년 공무원과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의 직원 신규 채용 시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주도와 도의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최근에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업무협약에서 제주도와 제주의회,
그리고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주도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
주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6%에 이를 때까지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요. 더불어 제주도 산하 11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나 제주도의회는 지역의 장애인 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기업이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계약 예규를 새해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좋지 못할 것이란 편견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 기업의 경우 2000만원까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액이 작아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3000만원 늘려 5000만원까지 확대해 장애인 기업이 숨통이 틔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댓글 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확고이 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