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이 나왔을때 후원사,사설업체를 통한 교육이나, 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교육들은 위 내용의 법령근거를 통하여
분야 과목당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81540272439
고용노동부에 기재되있는 피해사례및 예방방법에대한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첨부파일 확인해주시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올해부터는 후원사교육은 안되요!!
(후원사를 통해 받으셨다고 하시면 재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체교육은 인정이 되는지??"
자체교육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교육이수시간에 맞춰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빙서류(교육자료,교육사진,명부,기한)이 4가지를
교육할때마다 준비하시고 3년동안 보관을 해주셔야하고(교육 할때마다...)
또 규정에 맞는 시간(성희롱예방교육 1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 1시간, 산업안전교육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하죠.
점검이 나왔을때 증빙서류가 없다면, 교육이수를 안한것과 마찬가지로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실수 있어요...
(특히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입니다.)
앞으로는 간편하게 영상1가지로 1년치 의무교육 한번에 이수해버리세요!!
무료 온라인교육 신청 및 문의사항은 밑에 연락처로 연락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