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건강조심하셔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채한태 헌법 2007년판 p306
축협중앙회를 사법인 성격과 공법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법인의 성격도 가진다고 판결한 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법인이라고 하면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게 되나요?
축협을 농협과 통합하는게 위헌이 되나요??
2.p319
'자신의 형사소송기록으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 )를 침해한 것이다.' 라는 OX문제에서
답이 알권리로 되어있는데 자기정보관리통제권도 답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알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쪽이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사생활비밀의 자유쪽인데
둘 다 답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