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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 개선으로 반려인 경제적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시행)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개물림 사고 등 사회적 우려 불식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국가 자격증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신설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 지원 방안 마련
개 식용 금지
-성남 모란시장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개 식용 금지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 게시
동물학대 범죄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학대행위자 동물양육 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구조보호동물 안락사 처리 제도 개선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 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근절
반려동물, 입양 정착
-무분별한 동물 거래행위 제한 및 무허가, 무등록 업체 단속 강화
-공공동물보호센터를 입양 중심 허브 공간으로 전환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또는 동물기본법 제정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한 사람, 동물 통합복지 실현
-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설 설립 확대
-펫푸드 생산, 공급과정의 관리 체계화
채식선택권
-임기 내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 및 민간 비건문화 확대 적극 지원
2. 윤석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겪고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공시제, 표준수가제 도입
-표준수가제 도입 전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펫푸드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해 안전성 확보
-반려동물 장례식장 • 추모공원 등 설치 지원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강화, 면허 제도 등 동물복지권 보호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의 유통업소 정보 공개 및 단속, 처벌 강화
-동물 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재분양 금지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
'개물림'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제 강화
-펫티켓과 입양자 교육을 실시
반려동물 쉼터 확대
한강공원 등 하천 구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
3. 심상정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 보험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
-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주요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 현재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도록 의무화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장례시설 설치를 의무화
-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통해 10세 이상의 노령동물은 건강검진과 장례서비스를 지원
전문적인 브리더 시스템 도입
-대규모 번식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허가 받은 전문가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동물 윤리,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 교육, 상담 및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 중앙정부에 ‘중앙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및 인력과 지원을 강화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이 활성화 되도록 입양 전후 인센티브 지급 및 건강관리와 사회화교육 수준을 높임
-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근절
-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 인원을 충원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불법 농장·동물학대·미등록 반려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반려인 교육을 지원하고 의무화
- 입양 전 반려인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 입양 후에도 상담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지원
- 맹견 반려인만 의무화된 책임보험가입대상 확대
-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방문 교정 지원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 돌봄 문화 정착
-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동물 돌봄 문화 정착
-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문화시설 등 확대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놀이터가 있도록 추진
-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반려동물 호텔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분양,입양,등록 및 동물병원과 복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동물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기본사육관리지침을 의무로 바꾸고 동물살처분 금지 추진
-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각지대를 완화
4. 안철수
개 식용 금지
-개농장,번식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 농장주•정부•동물보호단체 합의로 중장기 로드맵 제시
-사업주의 업종전환 적극 지원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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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리 고마워🥰🥰
정리 고마워!! 보기 쉽다
깔끔 굿 고마워!!!!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