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 모집공고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내·외부적 역경 극복을 돕기 위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인천청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대상
❶ 미취업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동안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미취업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인 18세 ~ 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미취업청년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 일 경우 참여 가능 (링크 및 첨부파일 참고)
※ 단,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39세로 한정) |
❷ 자립준비청년 ➌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➍ 북한 이탈 청년
➎ 지역특화청년: 공통자격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지만 지자체 조례 등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청년 ※ 「Ⅱ. 신청자격 세부 요건」참조
□ 모집기간 : 2024.02.19.(월) ~ 10.21.(월)
※ 도전, 도전+ 프로그램별 모집일정 상이, 모집절차 및 방법 참고
※ 프로그램별 선착순 모집 마감 후, 자격요건 충족자 중 신청일자 순으로 대기 번호 부여하여 자격요건 미충족자 또는 중도탈락자 발생 시 순차 접수
□ 모집인원 : 270명(도전 단기 60명, 도전+ 중기 120명, 도전+ 장기 90명)
□ 신청방법 : 유유기지 ‘인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방문 현장 접수
(https://youth.incheon.go.kr/space/inuu/)
※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 과정에서 신청기관 ‘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재)인천테크노파크)’ 선택
□ 선정통보 및 방법 : 기수별 선정발표 일정에 따라 전화 및 문자 통보
□ 지원내용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미취업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소규모 멘토링, 1:多 특강 등 청년에게 적합한 모듈형교육 제공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개요 】 |
구 분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취업 인센티브 |
프로그램 이수 | 취업 관련 활동 수행 |
도전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도전+ | 중기 | 150만원 [월 50만원x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 시) |
장기 | 250만원 [월 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도전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창업 시, 이수 처리
※ 도전+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창업 시, 편성시간의 50% 이상(중기 프로그램 최소 60시간, 장기 프로그램 최소 100시간)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미취업 청년: 신청일 기준 18 ~ 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하단 표의조건을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기준 18 ~ 34세 인 자 - 단, 35 ~ 39세 청년은 지역특화(장기구직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이력 무관) - 예시) 만 35세, 1988. 4. 1. 출생자가 2024. 3. 31.에 신청할 경우 지역특화로 신청 가능함. ②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예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 (취업 기준) 고용보험 DB 상용직 기준 (교육·직업훈련 기준) HRD-NET 확인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 불가할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 불가” 팝업 안내 ③ 미취업 청년 문답표 결과가 21점 이상(30점 만점)인 자 ④ 최종학력으로부터 졸업·중퇴·수료한 자 ※ 단, 취업 문제로 졸업을 유예, 장기 휴학 중인 대학생은 지역특화로 참여 가능) |
최종학력 :신청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구 분 | 재(휴)학생 | 졸업생 |
❶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❷ | 2~4년제 대학(원) 등 각종 학교 | 일반대학(원) |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
❸ | 기타 학교(방송통신대학 등) |
※ 단, 취업 문제로 졸업을 유예, 장기 휴학 중인 대학생은 지역특화유형으로 참여 가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18 ~ 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18 ~ 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18 ~ 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에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인천광역시 지역특화청년 선정 기준 】 |
자립준비청년 | 취약계층청년 | 장기구직청년 |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졸업 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취업 문제로 졸업을 유예, 장기 휴학(1년 이상) 중인 청년 · 폐업 자영업 청년 | · 다문화 가정 · 미혼모(부) · 한부모 가정 ·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주 30시간 미만 근로)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 · 35-39세 청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 여부 무관) |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구성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모듈형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 도전+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을추가로 편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도전 | 단기 | 5주 | 총 60시간 |
도전+ | 중기 | 15주 | 총 130시간 |
장기 | 25주 | 총 230시간 |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청년별 프로그램 편성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음(최소 회차별 40시간 이상 편성)
참여수당 지급안내
자격요건 : 대영역 당 1개 이상 교육 이수하고 매 회차(5주 단위) 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80%이상(최소 32시간) 참여 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 운영기간 | 지급조건 | 참여수당 | 지급횟수 |
도전 프로그램 | 단기 | 5주, 1회차 (회차별 5주) | 회차별 편성시간의 80% 이상, (최소 32시간) 프로그램(교육) 참여 | 50만원 | 50만원x1회 |
도전+ 프로그램 | 중기 | 15주, 3회차 (회차별 5주) | 150만원 | 50만원x3회 |
장기 | 25주, 5회차 (회차별 5주) | 250만원 | 50만원x5회 |
인센티브 지급안내
자격요건
- 도전+ (중기, 장기) 프로그램
·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최소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최소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지원내용 : 자격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구분 | 이수 인센티브 | 취업 인센티브 |
프로그램 이수 | 취업 관련 활동 수행 |
도전 프로그램 | 단기 | 해당사항 없음 |
도전+ 프로그램 | 중기 | 20만원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 20만원 | 30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연계 참여자는 국취 참여수당으로 대체하므로 해당 인센티브 미지급
□모집인원 : 270명(도전 단기 60명, 도전+ 중기 120명, 도전+ 장기 90명)
□ 모집기간 : 2024.02.19.(월) ~ 10.21.(월)
□ 모집방식 : 선착순 모집(워크넷 접수기준), 신청 인원 관리를 위해 기수별 운영
【 프로그램별 모집 및 운영기간 】 |
프로그램 | 기수 | 모집기간 | 선정발표 | 운영기간(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명) |
도전 (단기) | 1기 | 2024.02.19.(월) ~ 03.18.(월) | 03.19.(화) | 2024.03.25.(월) ~ 04.28.(일) | 30 |
2기 | 2024.02.19.(월) ~ 10.21.(월) | 10.22.(화) | 2024.10.29.(화) ~ 12.02.(월) | 30 |
도전+ (중기) | 1기 | 2024.02.19.(월) ~ 04.08.(월) | 04.09.(화) | 2024.04.17.(수) ~ 08.06.(화) | 60 |
2기 | 2024.02.19.(월) ~ 07.29.(월) | 07.30.(화) | 2024.08.07.(수) ~ 12.03.(화) | 60 |
도전+ (장기) | 1기 | 2024.02.19.(월) ~ 03.18.(월) | 03.19.(화) | 2024.03.26.(화) ~ 09.16.(월) | 60 |
2기 | 2024.02.19.(월) ~ 05.27.(월) | 05.28.(화) | 2024.06.03.(월) ~ 12.01.(일) | 30 |
합 계 | 270 |
※ 모집기간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유유기지 ‘인천’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방문 현장 접수
(https://youth.incheon.go.kr/space/inuu/)
※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 과정에서 신청기관 ‘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재)인천테크노파크)’ 선택
□ 참여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현장 방문하여 직접 제출 가능
제출대상 : 미취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필 수 | ➊ 참여 신청서 | ☞ 워크넷 온라인 작성 및 신청 |
➋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➌ 통장 사본 | ☞ 워크넷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➍ 미취업청년문답표 | ☞ 워크넷 신청 후 구글독스 작성 및 제출 ※ 링크 : 유유기지 신청페이지 참조 |
제출대상 : 지역특화청년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필 수 | ➊ 참여 신청서 | ☞ 이메일(양식) 작성 및 제출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➋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➌ 통장 사본 | ☞ 이메일 제출 |
➍ 미취업청년문답표 | ☞ 워크넷 신청 후 구글독스 작성 및 제출 ※ 링크 : 유유기지 신청페이지 참조 |
❺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 이메일 제출 ※ ‘선택발급’ 체크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 미포함하여 제출 |
해당자 | ❻ 자격요건별 증빙서류 제출 | ☞ 이메일 제출 ※ 하단표 참조 |
【 지역특화청년 자격요건별 증빙서류 】 |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심리상담 필요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으로 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참여자 ➁ 심리상담확인서 발급 가능자 | ➀ 마음건강지원사업 참여확인서 1부 ➁ 심리상담확인서 1부 중 <택 1>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유예생 장기휴학생 | 진로 및 취업 문제로 대학 졸업을 유예하거나 1년 이상 휴학중인 대학생 (휴학기간 합산불가) | ➀ 졸업예정증명서 1부 ➁ 휴학증명서 1부 <택1> |
폐업 자영업 청년 | 폐업 자영업 청년 | 폐업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청년 | 다문화가정 청년으로 한국 국적 취득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미혼모(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청년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 생계 유지를 위하여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근로계약서 1부, 급여명세서 1부 (또는 근로사실확인서 1부)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처: 보훈지청발급 必) |
장기구직청년 | 35 ~ 39세 청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 여부 무관) | - |
□ 선정방법
1)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및 교육‧직업 훈련 DB 조회를 통해 지원자격 확인
- 고등학교 이하,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여부 본인 확인
2) 지역특화 청년
- 유관기관 연계 확인서(본인 제출)
□ 문의안내 :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32-725-3080 ~ 2
☞ E-Mail : inuuc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