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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1리 ~ 예림2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기간 내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서를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밀 양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규 모 | 사업기간 | 시설의 종 류 |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 사 업 시행자 |
예림1리~예림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018번지 일원 | 도로개설 L=400m B=8.0m | 착공일로 부터 2년 | 도시계획도로 | 토지 및 위 지상 물건 | 밀양 시장 |
2.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8. 9. ~ 2018. 10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예산내에서 순차적으로 협의요청)
➩① 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②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 참조.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 천 일 : 2018.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인감 날인 | 전화번호 | 비고 | |
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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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보상계획 열람 |
가. 열람장소 : 밀양시청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 055-359-5274)
나. 열람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4. 보상내역 |
가. 개별통지문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참조
【밀양시 홈페이지 (http://www.my.go.kr) - 고시·공고】
5. 기타 사항 |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각1부. 끝.
첫댓글 예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