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
- 정규 4년제 대학교(학사 또는 석사) 졸업자
(안전공학 또는 기계공학 전공자 우대) □ 직무경험
- 건설장비 점검 업무 수행 3년 이상자 (필수) □ 자격사항
-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 우대사항
- 건설기계설비, 비파괴검사 관련 자격 소지자
- KOSHA MS, ISO45001 업무 유경험자
건축현장, 토목현장 건설장비 사용 공사
- 전반적인 건설장비 사용 실태 점검 지원
-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상시 점검
현장안전관리
- 건설장비 관련 매뉴얼, 지침서 수립
- 계절별, 시기별 장비 안전관리 점검
- 현장별 장비 관련 특별 교육
절차 및 일정
채용일정 :
2023. 10. 10. ~ 2023. 10. 29. (20일간)
절 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 및 검진
전형마다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유선통보(연락처 필히 기재요망)되며,
회사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및 문의
모집부문별 E-mail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않습니다)
jh5102275@naver.com
담당자 심재웅 대리 ☎ 062 – 510 – 2372
기타사항
당사양식 이외 이력서는 응시 불가합니다.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해당공고 서류접수 종료이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해당공고 서류접수 종료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해당업체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국내 최초, 최대의 건설전문취업포털 1위 [건설워커]에서 제공합니다. - 건설/건축/토목/인테리어 등 채용정보 제공 [건설워커 - www.wor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