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쪽(3)에 제외종류에서 건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와 너비10센티 미터~부분을 보면 방염대상물품에서 벽이나 천장에 설치하는가구류가 제외 되는데217쪽 (5)권장사항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가 있습니다가구류는 방염 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것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권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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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권장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