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 상충하는 법 해석으로 애를 먹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종사자들이 8시간 근로를 하고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에는
오전 7시 부터 오후 7시 까지 12시간 영유아 보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산정이 12시간 기준(1일)로 산정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영유아 보육을 8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연장으로 하여 보육료 산정를 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일일 3-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여 주셔야 악덕 경영주가 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운영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2세반 아동의 경우 12시간 보육일경우 268,000원 으로 하루 12시간 씩 25일 ( 실 보육시간)을 보육하면 시간당 894원 이라는 돈으로(894x7명 =6,258원) 교사 인건비 (시급 최저임금 3,770 , 퇴직금 적립금제외 ) 해결하고 나머지로 교재교구비 , 식비 1회 간식비2회, 기타운영비 등등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영아반기본보조금이 나온것인데 지급되는 기본보조금 763천원 중 교사 인건비 시간외 수당 301,600원을 빼고
퇴직직립금 30160 원,또다시 급여가 올라가므로 함께 올라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경비를 빼고 보면 약 36만원정도 남는데 이것을 25일로 나누면 하루 14,400원이라는 금액이 남구요. 그기에 따라 데려다 주어야 하는 운전기사, 원장님은 당연히 시간외 근무가 발생합니다.
어느 마음존 원장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받으라는 금액보다 교재대금이던 특활비던 조금더 더 받으니 말을 못한다구요.
법은 만들때 잘 만들어야 하고 상충되는 법은 제대로 해석을 하여 참고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원장님은 만인이 지탄받는 불법을 자행하고 결국은 운영정지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시의 담당자가 이런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실례를 들어 이야기를 하다보니 담당자도 수긍을 하며 보육법이 뭔가 안 맞는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래에서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하니 지금까지 정해진것은 지켜가면서 잘못된 법을 헌법 소원을 통해 바꾸는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유치원은 종일반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급한답니다. 그것은 정교사들의 근무시간외에 해당하는 것을 산정한것이 아닌지요?
왜 똑같이 어린이집도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반당지원비가 없나요?
또한 결석자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면 결석기간동안 반 운영은 손실분을 어떻게 감당해야합니다.
한달 하루 몇시간 마다 입소 아동을 바꿀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동당 지원이 아니라 반당지원을 해야 옳을듯싶습니다.
또한 교사를 1급,2급,3급 이런씩으로 보육교사 등급제를 실시하였으면 그에 따른 지원도 따라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아교육과가 3년제가 되고 교사자격은 2급이며 보육과 , 사회복지과는 2년 으로 보육교사 2급입니다. 또한 양성과정은 3급으로 1년 양성 과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임금제나 호봉을 적용하려니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 근무를 안하려하고 보육교사 의질 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으로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구요. 대학마다 경쟁하듯이
보육교사 양성소라고 선전을 하며 아무나 양성소를 나오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로써 활동하는것으로 플랜카드를 붙여대니
문제구요. 사이버 대학 까지 합세하여 자질에 상관없이 보육교사를 쏟아내지만 현실은 너무 박봉에 열악한 근무조건이다 보니 다른 취업자리를 칮이 떠나고 정부의 아동대 교사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정책은 보육교사의 질저하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신뢰는 바닥을 곤두박질 칩니다.
시설장도 자격이 있어야 하고 보육교사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게 하려면 그에 따른 댓가가 필수적입니다.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하고자 하지말고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 법을 잘지키도록 만들어 놓고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 대표님들도 정당한 시설투자 노력투자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여성부로 가고자 하고 새 정부가들어 섰습니다.
보육경영인들도 그동안 노력하여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를 지지하여 당선하도록 도왔다면 이제 냉철하게 문제점을 찾아 합의점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 경주에서는 그동안 회원 탈퇴와 힘들었던 고비를 겪었지만 조직정비를 끝냈고 전체 민간어린이집중 90%의 회원가입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목표를 달성하여 금년 회원가입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부터 해야 할일이 회원관리라면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중앙연합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어떤경우에 라도 함께 할것이나 먼저, 회원들의 권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면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고 바꿀수있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