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입학원서 접수 |
2010. 7. 5(월) 10 : 00 |
http://www.jinhak.com |
논술고사 |
2010. 7. 23(금) |
본교 지정장소(세부사항 추후 공지)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0. 8. 5(목) |
본교 홈페이지 공지 |
항공운항학과 |
2010. 8. 10(화) |
본교 지정장소 |
서류 접수 |
2010. 8. 6(금) 09 : 00 |
1단계합격자만 우편 또는 직접접수 |
면 접 |
2010. 8. 13(금) |
본교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
2010. 8. 26(목) |
본교 홈페이지 공지 |
등록확인 및 |
2010. 12. 13(월) ~ 12. 15(수)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잔여등록금 등록기간 |
2010. 2. 7(월) ~ 2. 9(수) |
계열구분 |
모집단위 |
모집인원 | |||
학부(과) |
세부전공 |
입학 |
최대모집 | ||
자 연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 기계공학전공 |
240 |
24 |
14 |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전공 |
300 |
30 | ||
항공재료공학과 |
- |
60 |
6 | ||
항공ㆍ교통ㆍ물류ㆍ우주법학부 |
- 항공교통전공 |
90 |
9 | ||
항공운항학과 |
- |
60 |
6 | ||
인 문 |
경영학과 |
- |
110 |
11 |
3 |
영어학과 |
- |
30 |
3 | ||
계 |
17 |
※ 새터민,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는 위 모집인원과 별도 정원외로 모집한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외 인원임.(대학 학생정원령 제2조)
가. 재외국민 자격
번호 |
구 분 |
지 원 자 격 요 건 | ||
자 격 사 유 |
자격구분별 학력사항 |
공통학력사항 | ||
① |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 영주하고, 교포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1학기 이상 포함하여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3년(6학기)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② |
해외근무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 ||
③ |
해외근무 |
지사설치 인증후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 ||
④ |
외국정부 또는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 ||
⑤ |
유치과학자 및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 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 ||
⑥ |
외국에서 고교 |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외국인 |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 |
⑦ |
기타재외국민의 |
기타재외국민의 자녀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3년(6학기)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 위 자격구분별 학력사항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나라 학제 기준이므로 외국학교(12년 학제)의 10, 11, 12학년을 의미함
나. 외국인 자격(모집단위별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음)
번호 |
구 분 |
자격요건 |
학력사항 |
⑧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12년) 연속 이수자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연속으로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 |
⑨ |
새터민 |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 |
가. 입학전형 성적
구 분 |
전 형 방 법 | |||||
1단계 |
2단계 |
총점 | ||||
논술고사 |
1단계점수 |
면접 |
서류심사 |
신체검사 | ||
ㆍ재외국민 |
100점 |
60% |
40% |
합격/불합격 |
항공운항학과만 실시 |
100점 |
ㆍ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한자 |
- |
|
100점 |
100점 |
나. 선발 방법
(1) 1단계 합격자는 논술고사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한다.
(2) 1단계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며, 1단계 논술고사 성적과 2단계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3) 서류심사와 신체검사(항공운항학과만 해당)는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자료로만 활용한다.
(4) 논술고사, 면접 결시자와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자(결시자 포함)는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5) 최종 합격자 선발사정은 학부(과)구분 없이 자연계 및 인문계 지원자의 석차순에 따라 사정하되, 학부(과)별 모집인원은 지망학부(과) 모집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버림)로 한다.
단, 합격권이 1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선발한다.
(6)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가) 논술고사 성적 고득점자
(나) 면접성적 고득점자
(다) 외국 학교 총 재학기간이 많은 자(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 기준, 방학기간 포함)
(라) 위 항까지 동점인 경우 본교 입학위원회에서 결정.
● 신체검사료
학 부(과) |
신체검사료 |
항공운항학과 |
ㆍ 남자 : 70,000원ㆍ 여자 : 90,000원 |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는 신체검사 등록 시에 수납함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는 민간 및 군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한 정밀검사료이며 추가검사(초음파검사, 폐검사, CT촬영 등)가 요구될 경우 추가비용은 수험생 본인이 별도 부담함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
▶ 신체검사는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대상자만 실시하며, 민간 및 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 을 고려한 아래의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에 의해 실시한다.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
구 분 |
신 체 검 사 기 준 내 용 |
적 용 |
체 중 |
남자 47kg 미만 / 여자 46kg 미만, 고도비만 |
|
신 장 |
162.5cm 미만(남), 160cm 미만(여) / 195.0cm 초과 |
남ㆍ여 |
시 력 |
ㆍ 원거리시력 → 나안시력 : 20/50(0.4) 이하, 교정시력 20/20(1.0) 미만 |
〃 |
치 과 |
ㆍ 결손치/기형치아(수복된 치아 제외), 우식치(치료된 치아 제외), 치주질환(치주염), 악골 및 주위조직 질환(낭중, 양성종양),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교정장치 장착자, 불완전한 신경치료, 치근단소증, 결함 있는 수복술, 합병증 보이는 임플란트 |
〃 |
이비인후과 |
ㆍ 만성 비후성 비염, 급/만성 화농성 중이염, 지속성 고막 천공, 급만성 부비동염, 만성 편도선염, 청력 이상자 |
〃 |
폐· |
ㆍ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수술로 완치된 경우 제외), 기관지 천식, 기흉 흉곽 선천성 기형 |
〃 |
심장 및 혈관계 |
ㆍ 심한 호흡곤란, 통증, 맥박(휴식 시 분당 100회 초과자), 앉은 자세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또는 이완기 혈압 60mmHg 이하인 경우 |
〃 |
복부 및 |
ㆍ 만성 위염을 포함한 위장의 만성질환, 선천성 혹은 후천성 간질환, 만성설사, 담석증, 황달 |
〃 |
항문 및 |
ㆍ 직장염, 치루, 치핵 |
〃 |
비뇨기과 |
ㆍ 성병(급ㆍ만성 요도염, 만성 임균성 감염 등), 단백뇨, 당뇨, 혈뇨, 정계정맥류 및 서혜부 탈장(수술 후 완치된 경우 제외) |
〃 |
사 지 |
ㆍ 급/만성 관절염, 뼈 또는 관절 결핵 |
〃 |
피 부 |
ㆍ 액취증, 피부 백혈병, 피부 묘기증(두드러기) |
〃 |
골반검사 |
ㆍ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경부의 용종·궤양, Bartholin선염, 급성 혹은 만성골반염, 생식기 신생물, 난소종양, 부정 자궁출혈, 심한 월경과다, 무월경, 자궁근종, 증상을 동반한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임신 |
여학생 |
기 타 |
ㆍ 정상적인 보행 불가능 및 설 수 없는 자 |
남ㆍ여 |
※ 신체검사 결과 위의 결함 내용 이외의 질병 사항도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다.
※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및 본교 신체검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신체검사 안내 : 입학관리팀 ☎ (02) 300-0228
자격구분 서류명 |
교포 자녀 |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
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
외국국적취득외국인학생 |
외국 초중고교 전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비 고 |
입학원서 |
○ |
○ |
○ |
○ |
○ |
○ |
본교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 |
○ |
○ |
○ |
○ |
○ |
본교 소정양식 |
지원자 종합기록표 |
○ |
○ |
○ |
○ |
○ |
○ |
본교 소정양식 |
초․중․고교 재학 성적증명서 |
○ |
○ |
○ |
○ |
○ |
|
국내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
○ (부,모,학생) |
○ (보호자,학생) |
○ (부,모,학생) |
○ (학생) |
○ (학생)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주민등록등본(호(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말소사실) |
○ |
○ |
○ (말소사실) |
|
|
부모, 본인이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 (부,모,학생) |
○ (보호자,학생) |
○ (부,모,학생) |
|
○ (학생) |
|
|
영주권 사본 |
○ (부,모,학생) |
|
|
|
|
|
|
재직(경력)증명서 |
|
○ |
|
|
|
|
해외근무사실 기재 필요시 인사기록카드 요구 |
국내은행권에서 발급한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허가서) 사본 |
|
○* |
|
|
|
|
상사주재원만 해당 |
보호자 특정목적 사유서 |
|
|
○** |
|
|
|
국내․외 관련기관 발행 |
외국정부발행 국적증명서류 (외국인호적증명or시민권사본) |
|
|
|
○ |
|
|
|
외국인등록증 |
|
|
|
○ (학생) |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제3국 수학인증서(해당자) |
○ |
○ |
○ |
|
|
|
재외공관 발행 |
유치과학자,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해당자) |
|
○ |
|
|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
|
|
○ |
통일부및시군구청 발행 |
북한이탈주민 학력증명서 |
|
|
|
|
|
○ |
통일부및시군구청 발행 |
*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발급이 안될 경우 해외지사명이 기재된 재직(경력)증명서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제출
** 보호자 특정목적 사유서<예시> …
- 자영업자 : 해당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 납입 증명서
- 현지법인 근무자 : 해당국 법인등록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 외국기관발행 모든 서류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공증)을 받을 것.
※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종합기록표(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할 것.
※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접수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간이 명시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발행기관이 명시한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 서류제출 시 입학원서부터 순서대로 정리할 것.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 또는 항공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www.hangkong.ac.kr/ibha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