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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Before) |
개정 후(After) |
제2장 제8조1,2항 (가입과 탈퇴) |
1.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2.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회원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입회와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제3장 제11조 (임원 및 정수) |
회장 1명, 부회장 3-10명, 감사 2-3명, 사무국 장 1명, 재무차장 1명, 사무차장 1명, 운영위원 20-50명이내, 고문 약간명 |
회 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운영위원장 1명, 운영위원 각 기수별 회장, 이사 10명 내외(사업, 사무, 여성, 체육, 조직, 총무, 홍보, 섭외, 문예이사), 감사 2명(남1, 여 1), 고문 약간 명 |
제12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자로 한다 |
1.회장 및 상임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출 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자를 추천하여 정 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무)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기수의 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 아 재정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시 졸업기수별 회장단의 소집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또 는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기수별 운 영위원을 관리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한다. 5. 기능별 각 이사 및 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동문회 운영, 재정, 회원관리, 홍보 등 동문회 사무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
※ 개정된 회칙은 카페홈페이에 올려 공지할 예정입니다.
4. 제3대 재경동문회를 이끌어갈 조직구성 및 기타 임원과 집행부 인선은 신임회장이 임명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금번 재경고성중 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대한 회계결산 결과는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총무국에서 카페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6. 새로 출범하는 제3대 재경고성중동문회에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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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알겠습니다
재창이 형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그리고 형님이 고군면 오산리 출신이지요 ㅎㅎㅎㅎ
성황된 재경 고중 동문회의 모임에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앞으로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재창감사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현이 형님 서울 총동문회 상임 부회장 중책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광주동문회 부회장을 맡아서 곽기석 형님과 금년1년 봉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자주 연락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만간 서울에서 정연진이 형님과 손은종이와 식사 한번 하도록 자리 마련 하겠습다 정연진이 형님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13회 조규식)